KPI뉴스 - 언론보도 무마 대가 3천만원 제안한 전봉민 의원 부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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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무마 대가 3천만원 제안한 전봉민 의원 부친 '집유'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25 15:59:02
언론 보도 무마 대가로 방송사 기자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2020년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심우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아들인 전봉민 의원의 재산 증식 과정을 취재하던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주겠다'며 묵인해 줄 것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MBC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취재) 경비라도 몇 백, 몇 천 안 들어갔겠나, 내가 준비를 할게. 딱 둘이만 그리하고. 좀 도와줘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전 회장과 기자 사이에 실제 금품 교환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인 아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취재하려는 기자를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언론 활동을 매수하려는 시도로써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금품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 회장의 아들 전봉민 의원은 이진베이시티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가 지난해 12월 복당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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