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임 혐의' 김채용 전 의령군수 1심서 무죄…'토요애' 전 대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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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김채용 전 의령군수 1심서 무죄…'토요애' 전 대표 함께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21 14:41:09
재임 당시 지역 농특산물 유통전문업체인 '토요애유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채용(73) 전 의령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김채용 전 의령군수 [뉴시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류기인)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와 '토요애유통'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3년 4월께 당시 토요애유통 대표와 공모해 토요애유통 손실금 5억9000여만 원의 가압류를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풀어줘 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가압류 해제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채용 전 군수는 민선 4·5기(2006∼2014년) 의령군수를 지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군수에게 징역 5년을, 토요애유통 전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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