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올해 전기차 살 때 보조금 축소…승용차 800만→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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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 살 때 보조금 축소…승용차 800만→700만원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9 13:15:13
환경부, 보조금 개편안 행정예고…지원 물량은 전년보다 2배 많은 20만7500대 정부가 전기차 구매시 지급하는 보조금 최대금액을 낮추는 대신 지급대수를 2배 늘린다.

▲ 전기차 모델 GV60의 모습. [현대차 제공]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에 19일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우선 차종별 지원 대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보급물량은 전년(10만1000대)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총 20만7500대다. 승용차는 기존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 화물차는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보조급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승합차는 기존 1000대에서 2000대로 바뀐다.

반면 차량별 최대 보조금액은 감액했다. 승용차 최대보조금액은 기존 800만 원에서 700만 원, 소형화물차는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줄였다. 대형승합차 최대보조금액은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인하했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을 기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낮추고 85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지난해 5500만 원짜리 전기차는 800만 원의 국고 보조를 받았으나, 같은 차량이 올해는 350만 원(700만 원×50%)만 보조받게 된다는 얘기다. 전기차 시장 확대를 노리는 업계로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급형 모델을 증산할 여지가 생긴다.

50% 지원 대상은 6000만~9000만 원→5500만~85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8500만 원 이상의 전기차(지난해 9000만 원 이상)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또 정부는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전기차가 전년대비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예컨대 4000만 원짜리 전기차 가격을 3900만 원으로 낮추는 경우 3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을 돕기 위해 잔존가치 평가정보도 제공한다.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짧아지면 사용 후 배터리 수급·매각이 촉진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단 수출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 해외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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