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형지, 운송비 부당 전가…공정위, 과징금 1억1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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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 운송비 부당 전가…공정위, 과징금 1억1200만원 부과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14 11:40:52
자사 필요 따라 他 대리점 운반 지시…대리점에 운송비 전액 부담시켜 크로커다일 레이디·올리비아 하슬러·샤트렌 등 여성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션그룹 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전가하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받게 됐다.

▲ 패션그룹 형지 CI. [패션그룹 형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그룹 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 형지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자사의 필요에 의해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패션그룹 형지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향후 대리점 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의류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특히 의료기기·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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