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목욕탕·일반영업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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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소식] 목욕탕·일반영업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06 15:36:56
화장장려금 연령제한 폐지...기존 15세→임신 4개월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업무 협약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행안부평가 우수기관에 선정
경남 창녕군은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부과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

▲경남 창녕군 청사 전경. [창녕군 제공]

7일 창녕군에 따르면 감면대상은 상하수도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3월부터 5월 고지분까지 상하수도 부과요금의 50%를 감면 받게 된다.

단 상하수도 일반용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대규모사업장(월 평균 500톤 이상)은 이번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녕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목욕탕과 가게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을 돕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화장장려금 연령 제한 폐지...지원 대상 확대

창녕군은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 연령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정비해 기존 15세 이상 사망자에게만 지원되던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창녕군의 화장장려금 지원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다른 시·군에서는 평균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반면 사용료를 제외한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만약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창녕군민이 화장한 경우 관외 거주자 화장비용인 100만 원을 납부했더라도 군내 거주자 화장비용 12만 원을 제외한 88만 원을 장려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고 화장장려금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규제 개선 사례를 적극 발굴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업무 협약

창녕군은 지난 5일 창녕군산림조합(조합장 김성기)과 '2022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조림(造林)·숲 가꾸기 사업을 창녕군산림조합에 일괄 위탁, 산림사업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방침이다.

창녕군 산림조합은 총 사업량 1226㏊, 사업비 38억7600만 원의 조림·숲가꾸기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의 전반적인 대상지 확보, 관리 감독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방 상수도 경영효율화 우수기관에 선정

창녕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21년 지방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군 단위 경영 효율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국 113개 기초 지자체 상수도 기관을 대상으로 3개 지표(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군 단위 평균 대비 평균원가는 낮고, 평균요금과 요금 현실화율이 높아 경영 효율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3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위기극복 지원책으로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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