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저가로 고객 유인하더니…" 중국 짝퉁 판매한 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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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로 고객 유인하더니…" 중국 짝퉁 판매한 티몬

곽미령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04 16:19:23
이커머스서 '정품'이라 광고하며 최저가 내걸고 팔아
지재권 보호센터 구축에도 근절되지 않는 짝퉁 판매
환불하려니…"가품임을 입증하라" 고객에 책임 전가
해외 직구일 땐 반품하려 해도 '국제 택배료'가 부담
소셜커머스 플랫폼 '티몬'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최저가로 구입한 운동화가 가짜라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티몬은 지난 2019년 10월 이른바 '짝퉁' 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팁스(TIPPS, TM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를 구축했다. 하지만 2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티몬의 짝퉁 판매는 근절되지 않은 모양새다.

▲ 매장에서 판매하는 진품과 티몬에서 판매한 가품 나이키 운동화 비교 사진. [독자 제공]

지난해 11월 30대 김모 씨는 나이키 운동화를 검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모델을 찾았다. 그러나 여러 쇼핑몰에선 염두에 둔 컬러와 맞는 사이즈가 이미 품절된 상태였다. 조금 더 검색해보니 티몬에서 김 씨 사이즈를 판매 중인 것을 발견했고 가격도 타 사이트에 비해 훨씬 저렴했다.

티몬 상세페이지 내 해당 판매자의 품질만족도 지수는 만점에 가까웠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티몬이란 이커머스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믿고 구입했다.

그런데 동일한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정품과 비교하니 한 눈에 봐도 짝퉁이었다. 김 씨가 나이키 매장에서 구입한 같은 제품 정품 모델명은 CK2351, 정가로 11만9000원이다. 반면 티몬에서 구매한 짝퉁 모델명은 SP BV7725-100, 4만5000원으로 가격부터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쿠션감도 달랐다. 정품은 푹신푹신한 감이 지속된 데 반해 가품은 딱딱했다. 무엇보다 깔창을 들었을 때 바닥면이 달랐다.

구입한 지 두 달 넘었지만 반품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김 씨는 단순히 환불 및 보상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애초에 환불은 판매업체에서 바로 해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씨에게 "가품임을 입증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것.

김 씨는 "나이키 가품을 구입하지 않는 게 답이겠지만, 티몬이라는 이커머스에서 정품이라 광고하며 최저가를 내거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었겠냐. 대형 플랫폼이라고 믿은 내가 잘못"이라고 한탄했다.

▲ 이모 씨가 티몬에서 구매한 나이키 운동화 사진. [독자 제공]

티몬에서 진품인줄 알고 짝퉁을 구매한 소비자는 비단 김 씨만이 아니다.

지난달 30대 이모 씨는 나이키 운동화가 마음에 들어 티몬에서 구매했다.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와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겸 나이키 여자 운동화까지 한 켤레 추가로 구입해서 두 켤레를 샀다. 결제 이후 2주가 흘러 물건을 받았다. 미국에서 배송된다고 주문내역에서 확인했지만 실제론 중국에서 왔다. 이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근처 나이키 매장에 찾아가 진품 여부를 확인했다. 매장 직원은 "해당 제품은 가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티몬에서 최저가로 정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당연히 티몬이라는 공신력을 믿고 샀는데, 졸지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자친구에게 짝퉁을 선물한 남자친구가 돼 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외 직구 형태라 반품하려 해도 물품을 돌려보낼 '국제 택배료'가 부담이다.

티몬에선 판매되는 상품 가운데 상표권이나 저작권·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면 '팁스'란 지재권 보호센터에 신고하게 돼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품 판매자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토록 한다. 제대로 해명되지 않으면 상품 판매를 차단하거나 판매자 퇴출 조치를 취한다.

티몬 관계자는 "100% 완벽하게 짝퉁을 걸러내는 검수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현재 계속해서 보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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