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규 임대차 계약서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 맑음고창10.5℃
  • 맑음여수10.8℃
  • 맑음울진11.9℃
  • 맑음홍천6.1℃
  • 맑음구미10.9℃
  • 맑음고창군10.2℃
  • 맑음창원11.0℃
  • 맑음성산13.1℃
  • 맑음양평7.7℃
  • 맑음의성9.6℃
  • 맑음서청주8.0℃
  • 맑음강화6.4℃
  • 맑음대구10.2℃
  • 맑음밀양11.3℃
  • 맑음제주14.0℃
  • 맑음양산시13.7℃
  • 맑음서귀포16.9℃
  • 맑음대전8.9℃
  • 맑음천안8.9℃
  • 맑음봉화7.7℃
  • 맑음청주8.0℃
  • 맑음강릉11.2℃
  • 맑음김해시11.4℃
  • 맑음동두천5.7℃
  • 맑음속초10.8℃
  • 맑음합천10.8℃
  • 맑음진도군11.2℃
  • 맑음완도13.9℃
  • 맑음장수7.4℃
  • 맑음북창원11.3℃
  • 맑음보령11.0℃
  • 맑음남해10.3℃
  • 맑음북강릉10.5℃
  • 맑음통영11.6℃
  • 맑음울산9.4℃
  • 맑음제천6.8℃
  • 맑음광주11.3℃
  • 맑음군산10.1℃
  • 맑음부안10.5℃
  • 맑음원주7.2℃
  • 맑음영광군10.8℃
  • 맑음순창군10.1℃
  • 맑음정선군7.0℃
  • 맑음세종8.4℃
  • 맑음거창10.1℃
  • 맑음부여8.6℃
  • 맑음백령도7.0℃
  • 맑음산청10.9℃
  • 맑음의령군10.7℃
  • 맑음보은8.7℃
  • 맑음추풍령7.6℃
  • 맑음순천9.6℃
  • 맑음포항10.9℃
  • 맑음정읍9.5℃
  • 맑음인제6.2℃
  • 맑음대관령5.3℃
  • 구름많음울릉도8.9℃
  • 맑음고흥13.4℃
  • 맑음거제11.0℃
  • 맑음인천6.3℃
  • 맑음목포10.9℃
  • 맑음수원7.7℃
  • 맑음영천10.4℃
  • 맑음서산9.1℃
  • 맑음보성군12.2℃
  • 맑음서울6.3℃
  • 맑음고산12.8℃
  • 맑음금산8.4℃
  • 맑음상주10.4℃
  • 맑음영덕9.4℃
  • 맑음이천8.5℃
  • 맑음흑산도13.0℃
  • 맑음광양시12.2℃
  • 맑음청송군8.2℃
  • 맑음태백5.7℃
  • 맑음장흥13.0℃
  • 맑음남원11.1℃
  • 맑음임실9.8℃
  • 맑음철원4.9℃
  • 맑음영월7.4℃
  • 맑음해남11.6℃
  • 맑음함양군11.0℃
  • 맑음파주4.7℃
  • 맑음경주시10.0℃
  • 맑음전주9.9℃
  • 맑음동해11.0℃
  • 맑음충주6.4℃
  • 맑음춘천7.5℃
  • 맑음문경8.8℃
  • 맑음강진군12.1℃
  • 맑음북부산12.0℃
  • 맑음영주8.4℃
  • 맑음홍성8.8℃
  • 맑음진주11.2℃
  • 맑음북춘천5.4℃
  • 맑음안동8.8℃
  • 맑음부산12.9℃

신규 임대차 계약서 5% 이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01-03 11:31:36
집주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이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는다. 상생임대인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중 1년이 인정된다. 

▲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뉴시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대상에 신규 계약이 포함된다.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유지·인하도 포함)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 제도의 운영 기간을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인 지난달 2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 종료 후 새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을 때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현행법상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단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한다. 따라서 실거주 1년이 인정되는 것은 상당히 큰 혜택이다. 

이는 2020년에 임대차 3법 시행 직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째인 올해 대거 인상된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해 내놓은 보완책이다.
▲ 기획재정부 제공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고 이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전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취소한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 역시 신규 계약으로 인정해 상생임대인 혜택을 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