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대출 의원, '혁신도시 고교 설립'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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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혁신도시 고교 설립'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26 10:36:10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의 장애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교 학군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 박대출 의원. [박대출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혁신도시 소재 학교 설립기준 및 인가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조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일부 혁신도시에서는 공공기관이 자리잡으면서 학교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인근 지역과 묶인 학군제 등으로 고교의 경우 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학교 결정 기준에 의하면,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세대수가 6000~9000세대 이상이면 고등학교를 1개교 지을 수 있다.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세대수가 1만2001세대(2021년 6월 기준)로, 이 기준으로 보면 고등학교 2개교가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이 지역 고교는 진양고교 1곳이다. 진주시내가 사실상 하나의 학군으로 묶여 있다보니 진주 학령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 개교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1만356명의 진주시민 염원이 담긴 '진주혁신도시 고교 유치 건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박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향상시켜야한다"며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반영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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