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올 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69건 적발…6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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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 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69건 적발…6건 수사의뢰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25 20:11:16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 조사 결과…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2건 경남도는 올해 한 해 동안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189개 소를 대상으로 점검 활동을 펼친 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69건 중 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 경남도청 청사 입구 모습. [김성진 기자]

관내 18개 시·군·구 가운데 11개 기초지자체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실시된 올해 조사에서 유형별 위반 내용으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위반 17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7건 △인터넷 등 표시광고 위반 6건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5건 △무자격 중개행위 4건 △중개보조원 신고 의무 위반 1건 △분양권 전매제한 거래 행위 1건 등이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2건, 경고시정 조치 57건 등이었다.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3건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6건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확정될 시 즉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과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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