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GA 소속 보험설계사 160여명, 보험상품 부실 설명·대납 징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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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소속 보험설계사 160여명, 보험상품 부실 설명·대납 징계받아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25 11:24:49
보험상품 설명 의무 위반·보험계약자 대신 서명
실제 명의인과 다른 생명·손해 보험 계약 모집도
보험 법인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60여 명이 부실한 보험 상품 설명에 금품 제공 및 보험료 대납 등으로 업무 정지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 보험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GA 엑셀금융서비스를 검사한 결과, 보험상품 설명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 서명 미이행, 허위 보험 계약 모집 등이 드러나 과태료 12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대해 업무 정지 30일의 중징계도 내렸다.

임직원 1명은 주의적 경고, 보험설계사 49명은 업무 정지 30~90일, 보험설계사 114명은 과태료 20만~3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엑셀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18명은 95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 회사의 보험설계사 3명은 7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받았던 게 적발됐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 53명은 162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에서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보험설계사 41명은 실제 명의인과 다른 240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 14명은 384건의 생명 및 손해 보험 계약을 같은 회사의 다른 보험설계사 8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 4억103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보험설계사 27명은 82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 428명에 금품 제공 또는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1억70만 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

심지어 보험설계사 6명은 같은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16명에게 221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4720만 원을 모집 수수료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한화생명도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 관련해 금지 행위 위반이 적발돼 징계 대상 보험설계사가 과태료 140만원 부과 및 업무 정지 30일의 제재를 받았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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