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료 험담' 쇼트트랙 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베이징행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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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험담' 쇼트트랙 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베이징행 무산되나

강혜영
기사승인 : 2021-12-21 20:27:54
조항민 전 국가대표 코치도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 코치·동료 험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 박탈에 준하는 징계를 받았다.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징계 회의를 열고 심석희에게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심석희는 내년 2월 20일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지 못해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출전은 힘들어졌다.

그러나 올림픽 출전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심석희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체육회 공정위 일정은 내년 1월 14일이다. 체육회 공정위가 연맹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어 견책 등의 경징계를 결정한다면 심석희는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도 있다. 

공정위원회 김성철 위원장은 "심석희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 15조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올림픽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에 관한 징계 수준만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석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조항민 대표팀 코치와 주고받은 사적인 메시지에 대표팀 동료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코치진과 동료 선수들을 향한 심한 욕설과 험담, 불법 녹음을 하겠다는 내용 등도 있었다.

조 전 국가대표 코치도 이날 자격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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