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수수 혐의' 하창환 전 합천군수 징역 7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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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하창환 전 합천군수 징역 7년 선고받아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20 17:07:34
1심서 벌금 3억원 함께…이인도 합천군청 국장 집유 2년·김임종 벌금 1000만원 지역 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하창환(72) 전 경남 합천군수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하창환 전 합천군수. [합천군 제공]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신종환)는 20일 하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또 당시에 합천군청 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하 전 군수의 지시를 받고 하천골재 입찰조건을 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인도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임종 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 전 군수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6월께 지역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고, 하천골재 입찰에 관여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다.

그 뒤 황강 내천·건태지구의 하천골재 입찰에서 당시 합천군청 안전총괄과의 이인도·김임종 과장에게 각각 지시해 ㈜하나개발에 낙찰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억 원은 A 회장이 일방적으로 주고 간 것이며 이 사건 수사 개시 이전에 전액 반환했다고 하나, 4년이 지나 돈을 돌려 준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죄 성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급 공무원들에게 직무상 부정행위를 지시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며 "빌린 돈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불법으로 받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전 군수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3억 원을 구형했다. 또 이인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김임종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2008년 군 기획감사실장으로 퇴직한 하창환 전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뒤 2014년 재선에 성공한 바 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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