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화된 거리두기 첫날…부산 서면 유흥주점 '몰래 영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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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거리두기 첫날…부산 서면 유흥주점 '몰래 영업' 적발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19 13:02:56
업주·손님 모두 과태료 부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첫날 부산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곳곳에서 적발됐다.

▲ 18일 밤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된 부산 서면의 한 유흥주점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은 17일 밤 8시부터 19일 새벽 2시까지 유흥시설 등 189곳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8일 밤 11시 30분에는 서면의 한 유흥주점이 출입문을 잠그고 영업하다가 단속됐다. 현장에는 여성 접객원과 손님 등 14명이 있었다.

경찰은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위반 등으로 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 원, 사업주는 1차 위반 때는 150만 원 2차 위반 때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업소 4곳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한편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또한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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