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통장·사문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최 씨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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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문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최 씨 결심공판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17 10:54:2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5)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가운데) 씨가 23일 변호인과 함께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7호 법정에서 최씨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선고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59) 씨와 공모해, 347억 원을 은행에 예치했다고 기록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입 과정에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과 등기를 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결심공판에서 "잔고증명서 위조는 전 동업자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해당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지 않았다"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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