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 유죄…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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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1심 유죄…징역 1년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17 09:34:48
통장잔고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5)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최 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23일 변호인과 함께 의정부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해당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일부 자백하고 있고,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중이므로, 별도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말한 항소심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최 씨가 기소돼 진행 중인 별건 재판을 말한다.

최 씨는 징역형 선고를 받은 후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며 방청석으로 이동해 잠시 누워 휴식했다.

최 씨는 이날 재판에서 잔고증명서 위조는 인정했지만,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안 씨(공범)가 요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판결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판결문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59) 씨와 공모해, 347억 원을 은행에 예치했다고 기록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매입 과정에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과 등기를 행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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