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민씨 고려대 입학 의혹' 조사 부진에…황보승희, 교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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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 고려대 입학 의혹' 조사 부진에…황보승희, 교육법 개정안 발의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13 10:01:37
"대학, 조사 위해 학생부 요청하면 의무 제출하도록 근거법 마련"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대학이 입시부정과 관련해 고교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생활기록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황보 의원은 국힘 부산시당 조민입학공정화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 [국민의힘 제공]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수절차는 입법 미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법률에 명시된 상황 외에 학생부를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할 수 없고, 학생선발을 위해서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이 학교장에게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학생부를 요청해도 학교장은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영외고는 고려대로부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학생부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법률에 근거해 '제출 불가' 결정을 내렸다.

대학은 학생선발 후 5년이 지나면 입시 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돼 있어서 5년이 지나 입시부정 의혹을 조사할 경우, 학생부 등 입시 관련 서류를 구하지 못해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황보승희 의원은 "대학이 입시부정을 조사·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학교장으로부터 학생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부 가짜 스펙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입시 공정'의 문제였다면, 입학취소 등에 대한 후속 조치는 '입시 정의'의 문제일 것"이라며 신속한 개정안 처리를 기대했다.

한편, 고려대는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지난 8월 24일, 조 씨의 학사 입학부정 여부에 대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4개월이 다 되도록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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