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부적합 마스크 판매·과장광고 16개 업체 적발

  • 맑음천안11.4℃
  • 흐림영주11.6℃
  • 맑음창원10.5℃
  • 구름많음순천12.6℃
  • 맑음인천11.0℃
  • 맑음남해14.7℃
  • 구름많음영덕9.8℃
  • 맑음해남12.5℃
  • 맑음경주시7.2℃
  • 맑음속초14.9℃
  • 흐림태백10.1℃
  • 흐림고창14.1℃
  • 맑음보령13.9℃
  • 맑음흑산도16.1℃
  • 흐림울진13.5℃
  • 맑음서울10.7℃
  • 맑음백령도8.9℃
  • 맑음춘천10.5℃
  • 맑음대구7.7℃
  • 흐림순창군9.9℃
  • 맑음서귀포15.6℃
  • 흐림장수12.6℃
  • 흐림산청14.7℃
  • 맑음파주9.0℃
  • 구름많음서청주11.5℃
  • 흐림전주13.4℃
  • 맑음거제11.9℃
  • 흐림금산8.4℃
  • 흐림영광군15.2℃
  • 맑음고흥13.5℃
  • 흐림보은11.3℃
  • 흐림광주11.7℃
  • 맑음포항12.5℃
  • 맑음부여9.4℃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13.9℃
  • 맑음성산12.9℃
  • 맑음부안15.5℃
  • 구름많음북강릉15.5℃
  • 구름많음강진군13.6℃
  • 흐림고창군10.7℃
  • 맑음북부산8.2℃
  • 흐림강릉15.0℃
  • 구름많음세종12.0℃
  • 맑음합천7.9℃
  • 맑음인제13.1℃
  • 흐림대전12.9℃
  • 흐림안동9.1℃
  • 구름많음청주12.2℃
  • 맑음강화10.7℃
  • 흐림동해14.8℃
  • 흐림상주12.4℃
  • 구름많음추풍령11.8℃
  • 맑음서산12.6℃
  • 맑음원주11.3℃
  • 맑음군산13.6℃
  • 흐림임실10.0℃
  • 맑음여수13.0℃
  • 흐림충주11.0℃
  • 맑음구미8.7℃
  • 흐림목포14.4℃
  • 맑음양평12.4℃
  • 맑음김해시10.5℃
  • 맑음부산11.7℃
  • 맑음양산시10.3℃
  • 맑음울산11.7℃
  • 맑음홍성13.1℃
  • 맑음진주6.8℃
  • 구름많음정읍12.4℃
  • 맑음밀양6.9℃
  • 흐림정선군12.4℃
  • 맑음통영10.9℃
  • 맑음울릉도14.9℃
  • 구름많음장흥11.1℃
  • 맑음영천8.9℃
  • 흐림봉화9.0℃
  • 흐림영월8.9℃
  • 맑음제천10.9℃
  • 맑음북춘천12.9℃
  • 맑음광양시11.6℃
  • 구름많음의성6.6℃
  • 맑음고산16.4℃
  • 맑음홍천11.7℃
  • 흐림남원9.7℃
  • 흐림대관령8.1℃
  • 구름많음문경13.9℃
  • 맑음북창원10.2℃
  • 맑음완도14.0℃
  • 맑음동두천10.3℃
  • 맑음보성군11.1℃
  • 맑음철원10.5℃
  • 맑음이천10.2℃
  • 맑음제주16.7℃
  • 흐림거창13.2℃
  • 맑음진도군15.6℃
  • 맑음수원11.0℃
  • 흐림청송군7.0℃

부산시, 부적합 마스크 판매·과장광고 16개 업체 적발

임순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10 07:42:02
특사경, 7~10월 기획수사 결과…기준 미달 KF-94 대량 생산업체도 포함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하거나 광고 문구를 게재한 사례.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이번 수사 기간에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지난 7월 수거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했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8월 말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판촉물 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허용 기준 위배 마스크를 제조·유통·판매한 1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한 9개 업체 △효능에 관해 거짓·과장 광고한 3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한 뒤 거짓·과장 광고한 3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했다.

A 업체의 경우 분진포집효율 기준이 미달하는 '보건용 마스크'(KF-94) 제품 21만 개를 생산·판매해 1억4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분진포집효율은 공기흡입시 황사·미세먼지 등을 걸러주는 비율이다.

B 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바이러스, 황사예방, 미세먼지·비말·유해물질 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이번에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생산·판매'한 업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품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판촉물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를 위탁 관리하는 본사 및 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