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리은행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안받는다

  • 맑음남원5.7℃
  • 맑음임실4.4℃
  • 맑음영월3.5℃
  • 맑음경주시5.2℃
  • 맑음전주7.2℃
  • 맑음청송군2.2℃
  • 맑음고흥4.4℃
  • 맑음대관령0.6℃
  • 맑음동해4.9℃
  • 맑음북부산6.1℃
  • 맑음의성3.1℃
  • 맑음이천5.3℃
  • 맑음대전6.2℃
  • 맑음흑산도9.9℃
  • 맑음보은3.9℃
  • 맑음영광군6.3℃
  • 맑음정읍6.7℃
  • 맑음고창군5.3℃
  • 맑음강진군9.0℃
  • 맑음통영8.6℃
  • 맑음진주5.7℃
  • 맑음완도8.5℃
  • 맑음울산7.9℃
  • 맑음속초5.1℃
  • 맑음동두천4.3℃
  • 맑음의령군3.7℃
  • 맑음서산4.1℃
  • 맑음장흥5.7℃
  • 맑음홍천4.6℃
  • 맑음세종5.8℃
  • 맑음해남9.3℃
  • 맑음부여5.8℃
  • 맑음북창원8.0℃
  • 맑음고산9.4℃
  • 맑음순천5.1℃
  • 맑음광양시9.0℃
  • 구름많음백령도7.8℃
  • 맑음양산시6.8℃
  • 맑음장수1.6℃
  • 맑음밀양6.5℃
  • 맑음거제7.9℃
  • 맑음부산10.2℃
  • 맑음김해시7.8℃
  • 맑음광주8.2℃
  • 맑음보령4.5℃
  • 맑음수원5.0℃
  • 맑음대구8.2℃
  • 맑음천안4.7℃
  • 맑음영천6.4℃
  • 맑음청주7.9℃
  • 맑음금산4.0℃
  • 맑음문경3.9℃
  • 맑음충주3.3℃
  • 맑음상주5.2℃
  • 맑음북춘천3.7℃
  • 맑음북강릉3.5℃
  • 맑음성산8.7℃
  • 맑음남해7.2℃
  • 맑음진도군9.5℃
  • 맑음철원2.4℃
  • 맑음울릉도7.2℃
  • 맑음파주3.2℃
  • 맑음포항9.3℃
  • 맑음서청주4.4℃
  • 맑음강릉5.7℃
  • 맑음봉화0.8℃
  • 맑음부안7.9℃
  • 맑음목포9.1℃
  • 맑음제천1.3℃
  • 맑음홍성4.5℃
  • 맑음추풍령3.3℃
  • 맑음인천6.7℃
  • 맑음영덕5.3℃
  • 맑음합천5.5℃
  • 맑음고창6.9℃
  • 맑음인제3.4℃
  • 맑음군산6.9℃
  • 맑음울진5.2℃
  • 맑음정선군3.8℃
  • 맑음안동5.2℃
  • 맑음구미6.1℃
  • 맑음순창군6.1℃
  • 맑음제주11.7℃
  • 맑음창원8.6℃
  • 맑음서울5.9℃
  • 맑음태백1.4℃
  • 맑음춘천4.4℃
  • 맑음원주4.6℃
  • 맑음양평6.2℃
  • 맑음보성군8.2℃
  • 맑음여수10.8℃
  • 맑음강화4.1℃
  • 맑음서귀포11.7℃
  • 맑음거창3.1℃
  • 맑음영주4.1℃
  • 맑음함양군3.3℃
  • 맑음산청5.6℃

우리은행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안받는다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6 14:45:49
농협은행, 지난달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기업은행 50% 감면 우리은행이 이달 말까지 가계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 우리은행의 가계 대출 보유 고객 중도상환해약금 적용 변경 안내 [우리은행 홈페이지 캡처] 

우리은행은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출 이용자가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상환 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출 상품은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부동산론 외),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외), 신용대출(우수기업 임직원대출, 주거래직장인대출 외) 등이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유동화 모기지론 등의 기금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 조치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독려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40%로 올해 목표치(5%)를 웃돌았다.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4분기 신규 전세자금 대출이 총량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면 증가율은 3.8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가계대출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50%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