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창군,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포획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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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포획 특별단속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2-01 14:54:47
경남 거창군은 동면 개구리를 비롯한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거창군청 전경. [거창군  제공]

야생동물 중에서도 개구리류는 개발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와 겨울 동면 기간 사람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최근에는 개체수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춘구 거창군 환경과장은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장면을 목격할 경우 군청 환경과나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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