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려변이 '오미크론' 막는다…남아공 등 8개국서 온 외국인 '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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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변이 '오미크론' 막는다…남아공 등 8개국서 온 외국인 '입국 불허'

조현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8 09:54:35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유입 차단 조치
내국인 입국자, 10일간 시설 격리 
정부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Omicron)에 대응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해당 국가에서 온 내국인을 시설격리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조치를 발표했다.

▲ 지난 4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AP/뉴시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7일 오후 오미크론 변이 관련 긴급해외유입 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대본은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보츠와나·짐바브웨·나미비아·레소토·에스와티니·모잠비크·말라위)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해당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그 동안 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다.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 정부는 28일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아프리카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제공]

28일부터 시행되는 조치에 따라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하여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이 불허 된다.

또한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된다. 국내 도착 전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대본은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최초 확인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 가까이 확인됐다. 다만,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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