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높아지는 "BTS 병역혜택" 여론…국방부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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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BTS 병역혜택" 여론…국방부는 '신중론'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25 16:09:59
국회 법안소위 논의도 '보류' 국방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확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국방부 청사. [뉴시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문화예술가에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위선양 효과를 가져온 한류스타 등에 대체복무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다.

이어 "공평한 병역 이행이 중요하다"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그러나 "국방부도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류됐다. 대중문화 분야에 대체복무를 늘릴 것인지 여부에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상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가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류스타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국격을 드높이는 등 공로를 세웠으므로 병역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본격적인 한류 흐름이 일어난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BTS 최고령 멤버 진(29)은 내년 말까지 입대해야 한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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