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높아지는 "BTS 병역혜택" 여론…국방부는 '신중론'

  • 맑음장흥19.7℃
  • 맑음서울24.2℃
  • 맑음임실21.2℃
  • 맑음광주22.2℃
  • 맑음고창19.9℃
  • 맑음청주26.1℃
  • 맑음군산17.6℃
  • 맑음고흥17.6℃
  • 맑음성산18.1℃
  • 맑음흑산도15.2℃
  • 맑음속초17.4℃
  • 맑음영덕14.9℃
  • 맑음해남19.0℃
  • 맑음부여23.7℃
  • 맑음보은21.3℃
  • 맑음부산19.0℃
  • 맑음수원21.7℃
  • 맑음봉화18.8℃
  • 맑음합천23.6℃
  • 맑음고창군19.7℃
  • 맑음장수22.0℃
  • 맑음파주20.7℃
  • 맑음울산18.0℃
  • 맑음영주20.0℃
  • 맑음영광군18.7℃
  • 맑음북창원19.9℃
  • 맑음보령18.5℃
  • 맑음이천25.0℃
  • 맑음북강릉21.6℃
  • 맑음충주23.8℃
  • 맑음대구24.2℃
  • 맑음서청주23.6℃
  • 맑음보성군19.3℃
  • 맑음구미22.8℃
  • 맑음포항19.6℃
  • 맑음태백19.3℃
  • 맑음인천21.8℃
  • 맑음대관령17.5℃
  • 맑음홍천23.9℃
  • 맑음완도18.0℃
  • 맑음통영19.3℃
  • 맑음산청21.5℃
  • 맑음동두천24.1℃
  • 맑음강릉24.7℃
  • 맑음서산20.0℃
  • 맑음진도군17.8℃
  • 맑음함양군19.8℃
  • 맑음진주17.8℃
  • 맑음정선군21.9℃
  • 맑음제주19.7℃
  • 맑음강진군20.6℃
  • 맑음금산23.9℃
  • 맑음양산시20.8℃
  • 맑음영천21.2℃
  • 맑음청송군18.5℃
  • 맑음의령군20.4℃
  • 맑음안동24.3℃
  • 맑음부안18.8℃
  • 맑음원주24.7℃
  • 맑음서귀포19.3℃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19.3℃
  • 맑음창원17.5℃
  • 맑음강화21.5℃
  • 맑음전주21.7℃
  • 맑음광양시20.8℃
  • 맑음울진15.9℃
  • 맑음순천17.3℃
  • 맑음거창20.1℃
  • 맑음홍성21.7℃
  • 맑음세종23.3℃
  • 맑음양평25.5℃
  • 맑음김해시19.7℃
  • 맑음제천20.3℃
  • 맑음거제16.7℃
  • 맑음의성21.0℃
  • 맑음북춘천24.1℃
  • 맑음영월22.3℃
  • 맑음북부산19.2℃
  • 맑음남원23.6℃
  • 맑음밀양23.0℃
  • 맑음백령도16.0℃
  • 맑음동해16.9℃
  • 맑음천안22.4℃
  • 맑음정읍20.9℃
  • 맑음철원23.9℃
  • 맑음춘천24.9℃
  • 맑음남해19.5℃
  • 맑음울릉도15.4℃
  • 맑음대전24.7℃
  • 맑음문경20.0℃
  • 맑음경주시20.1℃
  • 맑음인제21.2℃
  • 맑음상주23.2℃
  • 맑음순창군22.4℃
  • 맑음추풍령19.7℃
  • 맑음고산18.2℃

높아지는 "BTS 병역혜택" 여론…국방부는 '신중론'

김명일
기사승인 : 2021-11-25 16:09:59
국회 법안소위 논의도 '보류' 국방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확대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국방부 청사. [뉴시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문화예술가에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위선양 효과를 가져온 한류스타 등에 대체복무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다.

이어 "공평한 병역 이행이 중요하다"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그러나 "국방부도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보류됐다. 대중문화 분야에 대체복무를 늘릴 것인지 여부에 여야를 막론하고 찬반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술·체육분야 특기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자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상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가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한류스타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국격을 드높이는 등 공로를 세웠으므로 병역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본격적인 한류 흐름이 일어난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26일로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 상정도 무산됐다.

개정안이 무산될 경우 BTS 최고령 멤버 진(29)은 내년 말까지 입대해야 한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