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보 1호 숭례문' 대신 '국보 숭례문'⋯문화재 지정번호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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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1호 숭례문' 대신 '국보 숭례문'⋯문화재 지정번호 사라진다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9 20:15:20
지정번호 59년 만에 역사 속으로 '국보 1호 서울 숭례문'이 이제부턴 '국보 서울 숭례문'으로 수식어가 바뀐다.

19일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19일 서울 숭례문 앞에 설치된 안내판 모습.[뉴시스]

문화재청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 표기 시, 지정할 때 부여된 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1962년 공포된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부여하는 번호인데, 일부에선 이 번호를 문화재 가치 서열로 오인하여 서열화 논란이 종종 제기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전문가·국민 의견 수렴, 국무회의를 거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 공식 문서에서는 '국보 1호 서울 숭례문', '보물 1호 서울 흥인지문'과 같은 말 대신 '국보 서울 숭례문', '보물 서울 흥인지문'으로 표기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을 통해 문화재 서열 논란 해소와 함께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바꿔 시행한다. 향후에는 자연유산이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학술적 가치, 그밖의 가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도 제·개정됐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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