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확대되는 전세대출 분할상환…차주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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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전세대출 분할상환…차주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11 16:30:50
연 3.5% 2억 대출 시 매달 원리금상환 '58만 → 100만' 증가
상환부담 증가에 한숨 쉬는 차주들…"월세 내는 것 같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도 분할상환이 '상식'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원금의 분할상환을 촉구하고, 은행들도 이에 따르는 흐름이다. 차주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게티이미지뱅크]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신규 전세대출에 대해 대출 기간인 2년 동안 원금 5% 이상을 의무적으로 갚도록 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비율을 5~10%로 할지 등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아직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전세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흐름이 확대된다면, 이들의 참여도 시간문제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고, 관련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모기지는 일반 대출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하면서도 대부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이 취급하기를 원하는 상품이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는 대출액의 0.1~0.2% 가량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료로 내야 한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취급 비중 목표치를 달성하면, 0.01~0.06%포인트만큼 출연료율을 깎아주는데, 금융위는 이 우대 폭을 최대 0.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많이 하면 추가적으로 0.04%포인트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은행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대출 분할상환 확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 전세대출을 분할상환할 경우 차주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2억 원의 전세대출을 연 3.5% 금리로 빌린 A 씨는 현재는 매달 58만3000원의 이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원금의 5%를 분할상환해야 할 경우 여기에 원금 분할상환분 41만7000원이 더해져 매달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요새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전세대출 한도인 5억 원까지 빌리는 차주도 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전세대출 금리도 거듭해서 인상될 예정이라 곧 연 5%까지 치솟을 거란 예상까지 나온다. 

5억 원의 전세대출을 연 5% 금리로 받은 B씨는 이자만 낼 경우 매달 약 208만3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여기에 원금 5% 분할상환(매월 104만2000원)을 더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매달 312만5000원까지 불어난다.  

일반적으로 원금 5% 분할상환 의무화 시 전세대출 금액 1억 원마다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20만8000원씩 늘어난다. 10% 분할상환의 경우 41만6000원에 달한다. 

한 차주는 "갑자기 전세대출까지 분할상환하라니 부담이 너무 증가했다"며 "이래서는 월세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차주는 "가뜩이나 팍팍한 삶인데, 생활비를 더 아껴 써야할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시 차주에게 가해지는 부담은 반전세보다 나을 게 없어 반전세를 택하는 세입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전세의 반전세 혹은 월세로의 전환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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