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방역패스 본격시행…목욕탕 입구서 발길 돌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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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본격시행…목욕탕 입구서 발길 돌리기도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9 17:34:17
8일 계도기간 종료…시민 찬반 갈려
업주들 "겨우 살아나려 하는데" 한숨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8일 0시로 종료되며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다.

▲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한 이용자가 운동을 하고 있다. 8일 0시부터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일부 종료된 가운데, 실내체육시설은 14일까지 계속된다. [뉴시스]


이번에 계도기간이 끝나 방역패스가 적용된 곳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륜·경정 시설 등이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이용자는 1회 위반 때마다 1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에게는 제재가 더 크다.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울 강동구의 한 목욕탕에는 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이날 목욕탕을 이용한 A 씨는 "접종 완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안내를 받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얀센 접종을 받고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 부스터샷은 꺼려진다"며 "나는 방역패스를 받았지만, 접종을 꺼리는 사람 입장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시설도 이용 못한다면 참 불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주들은 "취지는 이해하나 지나친 조처"라며 "지난한 거리두기가 끝나고 영업이 기지개를 켤 기회인만큼,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입을 모은다.

반면 방역패스 찬성 입장도 적지 않다. 찜질방을 자주 이용한다는 40대 주부 B 씨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집단감염이 일어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내체육시설 계도기간은 14일까지 계속된다. 이용권 환불 등을 고려한 조처다.

미접종자에게 다중이용시설이 원천봉쇄된 것은 아니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접종 완료자와 같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접종이 진행 중인 18세 이하나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는한 경우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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