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장동 방지책 나왔지만 업계·시민단체 모두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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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책 나왔지만 업계·시민단체 모두 '글쎄'

송창섭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4 20:47:04
정부, 민·관 공공사업에서 민간 이윤율 제한
건설업계 "공급 위축·분양가 인상 우려"
시민단체 "분양가상한제 적극 도입해야"
정부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반응은 엇갈린다. 업계에선 민간의 참여 기회를 줄여 자칫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에선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보다 센 대책을 주문한다.

▲ 9월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4일 발표한 대책은 민·관 공공사업에서 민간 이윤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넘는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현재 개발이익의 20%(계획입지), 25%(개별입지)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도 실효성 있게 고치기로 했다.

초과이익의 경우 주차장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설치·부담, 특별회계 통한 임대주택 등 공익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에 쓰기로 했다.

지정권자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보고해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장동 사태에서 드러난 지자체장의 관리·감독 권한도 손본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자체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지정권자가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 사업에서 50만㎡ 이상 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있어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업체 "대선 앞두고 급조하기보다 충분한 논의 필요"

이번 개선안에 대해 민간업체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관련 규정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국회 및 국토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 대형건설사 주택사업 임원은 "민간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목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건설사 기획담당 임원도 "개발부담금을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지게 것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다보니 업계에선 대선을 앞두고 관련 대책을 급조하기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경실련은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정부 대책이 나온 후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아파트를 후분양하든지, 선분양을 허용하려면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 모든 사업에 공영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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