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후 2주 아들 학대해 죽게 한 20대 부부 항소심도 중형

  • 맑음군산21.2℃
  • 맑음고창21.3℃
  • 맑음부산21.4℃
  • 맑음거창20.5℃
  • 맑음속초21.8℃
  • 맑음임실20.8℃
  • 맑음밀양20.9℃
  • 맑음천안21.4℃
  • 맑음상주21.8℃
  • 맑음인제19.8℃
  • 맑음남원20.5℃
  • 맑음강릉26.5℃
  • 맑음봉화19.9℃
  • 맑음장흥20.4℃
  • 맑음원주22.8℃
  • 맑음홍성22.7℃
  • 맑음양산시22.4℃
  • 맑음거제21.2℃
  • 맑음구미22.2℃
  • 맑음목포19.8℃
  • 맑음충주21.9℃
  • 맑음파주21.3℃
  • 맑음강화21.8℃
  • 맑음고흥22.1℃
  • 맑음광양시21.7℃
  • 맑음진도군21.9℃
  • 맑음진주19.7℃
  • 맑음청주22.6℃
  • 맑음정선군18.2℃
  • 맑음고창군22.3℃
  • 맑음함양군20.3℃
  • 맑음울진26.1℃
  • 맑음북춘천20.9℃
  • 맑음영천20.4℃
  • 맑음양평20.8℃
  • 맑음추풍령22.5℃
  • 맑음김해시23.1℃
  • 맑음서청주21.2℃
  • 맑음보성군21.5℃
  • 맑음동두천22.8℃
  • 맑음영월20.0℃
  • 맑음창원22.1℃
  • 맑음흑산도21.3℃
  • 맑음강진군20.3℃
  • 맑음합천20.3℃
  • 맑음해남21.0℃
  • 맑음금산20.2℃
  • 맑음부여20.5℃
  • 맑음전주23.1℃
  • 맑음보은20.6℃
  • 맑음의성21.0℃
  • 맑음통영20.1℃
  • 맑음영덕26.0℃
  • 맑음홍천20.9℃
  • 맑음영광군21.6℃
  • 맑음보령23.6℃
  • 맑음인천20.8℃
  • 맑음제천19.6℃
  • 맑음수원22.7℃
  • 맑음고산19.9℃
  • 맑음서울23.4℃
  • 맑음춘천21.2℃
  • 맑음광주22.4℃
  • 맑음동해24.2℃
  • 맑음북부산22.4℃
  • 맑음철원20.6℃
  • 맑음경주시23.1℃
  • 맑음대구22.2℃
  • 맑음순천22.1℃
  • 맑음대전22.6℃
  • 맑음의령군19.9℃
  • 맑음서귀포21.5℃
  • 맑음이천21.6℃
  • 맑음태백22.7℃
  • 맑음순창군20.5℃
  • 맑음포항22.9℃
  • 맑음정읍22.9℃
  • 맑음부안21.9℃
  • 맑음대관령21.9℃
  • 맑음문경21.0℃
  • 맑음세종21.7℃
  • 맑음백령도22.6℃
  • 맑음서산21.6℃
  • 맑음울산22.2℃
  • 맑음제주20.4℃
  • 맑음영주20.5℃
  • 맑음안동20.4℃
  • 맑음산청20.2℃
  • 맑음장수19.9℃
  • 맑음북창원22.5℃
  • 맑음성산19.3℃
  • 맑음울릉도18.3℃
  • 맑음완도21.1℃
  • 맑음남해20.2℃
  • 맑음여수19.5℃
  • 맑음청송군19.9℃
  • 맑음북강릉27.6℃

생후 2주 아들 학대해 죽게 한 20대 부부 항소심도 중형

김지원
기사승인 : 2021-11-03 19:47:26
친부 항소심서도 25년…친모도 징역 7년 유지
아이 이상 증세에도 지인 집에 불러 술 마시고 외출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 분유를 자주 토한다는 이유로 생후 2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월 전북 전주시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부의 모습. [뉴시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친부 A(2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친모 B(22) 씨의 1심 선고형(징역 7년)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 부부는 지난 2월 3∼9일 전북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14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가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를 반복했다. 

또한 A 씨는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힌 아이가 숨을 헐떡이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하기 직전 경기를 일으키며 거품을 무는 등의 증세를 보고서도 부부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은 아이 상태가 위독해지자 인터넷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을 찾아보거나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에 대해 검색하기도 했다. 아이는 뇌출혈(두피하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당초 이들은 아이 사망 원인을 묻는 경찰에게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것 같다"라고 주장했으나 아이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경찰이 이를 수상히 여겨 추궁하자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라고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친부 A 씨에게 25년을 친모 B 씨에게 7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친부)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나 수사 과정의 진술로 보아 살인은 유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해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병원에 데려가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별다른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학대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도 지인을 불러 술을 마셨다"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점, 비인간적 행위로 수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비인간성과 반사회성이 너무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