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KT "장애시간 10배인 15시간 기준 보상…12월 요금분서 일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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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장애시간 10배인 15시간 기준 보상…12월 요금분서 일괄 감면"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1-01 10:47:25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객들에게 서비스 이용요금 열흘치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 KT 네트워크 마비 사태가 발생한 2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 카드 결제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KT는 1일 오전 KT광화문 West사옥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 대책 및 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기준은 개인·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된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또한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

아울러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구현모 KT 대표는 "재발방지대책과 보상안을 신속하게 적용해 고객들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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