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 원

  • 맑음거제8.8℃
  • 맑음세종3.1℃
  • 맑음보은3.3℃
  • 맑음양평1.7℃
  • 맑음광양시7.2℃
  • 맑음강진군9.5℃
  • 맑음북강릉8.3℃
  • 맑음인제1.9℃
  • 맑음부여2.4℃
  • 맑음해남10.2℃
  • 맑음여수8.5℃
  • 맑음고창7.3℃
  • 맑음속초8.3℃
  • 맑음청송군2.2℃
  • 맑음포항6.7℃
  • 맑음서산7.3℃
  • 맑음보성군9.6℃
  • 맑음백령도6.1℃
  • 맑음천안2.8℃
  • 맑음철원-0.4℃
  • 맑음서귀포12.5℃
  • 맑음창원9.0℃
  • 맑음순천8.0℃
  • 맑음강릉8.6℃
  • 맑음울진7.4℃
  • 맑음함양군7.6℃
  • 맑음보령7.9℃
  • 맑음영덕6.4℃
  • 맑음장수4.2℃
  • 맑음홍성4.4℃
  • 맑음합천3.7℃
  • 맑음문경6.2℃
  • 맑음울릉도7.7℃
  • 맑음진주7.8℃
  • 맑음완도10.9℃
  • 맑음정읍6.0℃
  • 맑음인천4.3℃
  • 맑음울산6.6℃
  • 맑음영주5.0℃
  • 맑음밀양8.1℃
  • 맑음대구7.2℃
  • 맑음경주시7.1℃
  • 맑음청주4.7℃
  • 맑음남해8.8℃
  • 맑음안동3.9℃
  • 맑음양산시9.7℃
  • 맑음영광군7.2℃
  • 맑음봉화0.9℃
  • 맑음부산8.3℃
  • 맑음산청7.6℃
  • 맑음충주1.9℃
  • 맑음임실5.1℃
  • 맑음금산1.6℃
  • 맑음군산6.2℃
  • 맑음고창군6.8℃
  • 맑음흑산도12.0℃
  • 맑음파주1.2℃
  • 맑음추풍령4.5℃
  • 맑음전주7.0℃
  • 맑음원주2.4℃
  • 맑음제주12.4℃
  • 맑음서울2.2℃
  • 맑음서청주2.8℃
  • 맑음이천2.4℃
  • 맑음진도군9.2℃
  • 맑음목포9.2℃
  • 맑음의령군4.6℃
  • 맑음수원4.6℃
  • 맑음춘천0.7℃
  • 맑음광주8.2℃
  • 맑음태백2.8℃
  • 맑음통영7.8℃
  • 맑음남원6.0℃
  • 맑음고흥9.0℃
  • 맑음제천2.8℃
  • 맑음구미7.7℃
  • 맑음정선군-0.8℃
  • 맑음동두천2.1℃
  • 맑음북부산8.8℃
  • 맑음부안6.4℃
  • 맑음김해시7.9℃
  • 맑음장흥9.3℃
  • 맑음고산11.6℃
  • 맑음동해9.2℃
  • 맑음대관령1.2℃
  • 맑음영천6.1℃
  • 맑음영월1.5℃
  • 맑음거창7.5℃
  • 맑음의성1.4℃
  • 맑음강화4.2℃
  • 맑음북창원8.3℃
  • 맑음상주5.7℃
  • 맑음대전5.6℃
  • 맑음순창군4.6℃
  • 맑음홍천-0.6℃
  • 맑음성산12.1℃
  • 맑음북춘천0.5℃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 원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6 13:42:5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26일 이 부회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하고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으로,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랑을 정했다"고 양형 참작 기준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 당부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피부과 시술과 치료를 받으며 의사 처방에 따른 것으로,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한 일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41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처음에 벌금 5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투약 횟수가 추가로 확인되자 공소장을 변경해 정식 공판을 청구하는 한편, 벌금형 강도도 높여 구형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