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 원

  • 맑음백령도17.7℃
  • 흐림광양시20.8℃
  • 맑음동해14.6℃
  • 맑음동두천11.3℃
  • 흐림영천17.5℃
  • 구름많음보은14.7℃
  • 흐림금산17.2℃
  • 맑음북강릉13.7℃
  • 구름많음대전17.4℃
  • 흐림진주18.0℃
  • 흐림청송군15.5℃
  • 흐림의성17.1℃
  • 맑음속초14.4℃
  • 맑음서산15.2℃
  • 맑음제천10.6℃
  • 맑음인천16.5℃
  • 맑음춘천11.7℃
  • 맑음홍천11.9℃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세종17.0℃
  • 흐림경주시17.7℃
  • 흐림김해시19.9℃
  • 흐림남원19.9℃
  • 맑음영월13.0℃
  • 구름많음고산22.3℃
  • 구름많음서청주14.8℃
  • 흐림창원21.0℃
  • 비포항20.3℃
  • 구름많음천안13.7℃
  • 흐림임실18.7℃
  • 구름많음진도군18.8℃
  • 맑음충주13.1℃
  • 맑음대관령7.5℃
  • 흐림태백11.6℃
  • 흐림장수16.4℃
  • 흐림고창18.3℃
  • 흐림순천17.9℃
  • 맑음군산17.3℃
  • 구름많음청주17.2℃
  • 흐림정읍18.9℃
  • 구름많음광주21.2℃
  • 흐림영주13.9℃
  • 맑음통영19.8℃
  • 구름많음제주23.0℃
  • 흐림울진16.9℃
  • 흐림보성군20.0℃
  • 맑음수원13.9℃
  • 구름많음전주19.1℃
  • 흐림합천18.5℃
  • 흐림상주16.5℃
  • 흐림거창17.2℃
  • 흐림의령군17.5℃
  • 흐림흑산도21.7℃
  • 맑음파주11.4℃
  • 흐림북부산20.7℃
  • 흐림강진군19.7℃
  • 구름많음울릉도19.2℃
  • 맑음양평13.1℃
  • 맑음성산21.7℃
  • 구름많음부산20.7℃
  • 흐림순창군19.2℃
  • 맑음부여16.7℃
  • 맑음서울15.0℃
  • 구름많음남해20.1℃
  • 흐림장흥19.8℃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부안18.2℃
  • 맑음북춘천10.3℃
  • 구름많음여수21.4℃
  • 흐림산청18.0℃
  • 흐림함양군17.9℃
  • 맑음보령17.3℃
  • 맑음원주13.3℃
  • 흐림영광군18.9℃
  • 맑음홍성16.2℃
  • 구름많음거제18.7℃
  • 맑음이천12.8℃
  • 흐림추풍령15.8℃
  • 흐림양산시21.2℃
  • 맑음강화11.7℃
  • 흐림안동16.4℃
  • 흐림고창군18.8℃
  • 흐림구미18.3℃
  • 흐림봉화13.0℃
  • 흐림울산19.4℃
  • 흐림정선군12.6℃
  • 흐림고흥20.9℃
  • 흐림북창원21.1℃
  • 구름많음해남19.3℃
  • 흐림문경14.7℃
  • 맑음철원10.2℃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인제12.0℃
  • 흐림대구19.2℃
  • 구름많음목포21.6℃
  • 흐림영덕17.3℃
  • 맑음강릉15.3℃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 원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6 13:42:5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26일 이 부회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하고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으로,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랑을 정했다"고 양형 참작 기준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부회장에 당부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피부과 시술과 치료를 받으며 의사 처방에 따른 것으로, 프로포폴 투약을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한 일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 사죄드린다"며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41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처음에 벌금 50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투약 횟수가 추가로 확인되자 공소장을 변경해 정식 공판을 청구하는 한편, 벌금형 강도도 높여 구형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