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생수병 사건' 용의자에 살인혐의 적용, 회사 측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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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용의자에 살인혐의 적용, 회사 측 "할 말 없다"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5 14:58:16
경찰 "유서 발견 못해, 범행 동기 보강 수사 필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풍력발전업체 사무소에서 발생한 '생수병 사건'의 용의자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5일 서초경찰서는 사건 용의자인 강모 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지난 23일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던 남성 직원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강모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구매한 기록을 확보했고, 부검을 통해 해당 독극물과 같은 성분을 사망한 직원의 혈액에서 발견했다. 지난 10일에도 다른 직원이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진 일이 있었는데, 이 때에도 같은 성분이 발견됐다.

▲'생수병 사건'이 일어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풍력발전업체 사무실. [김해욱 기자]


UPI뉴스는 이 사건이 알려진 다음 날인 지난 21일과 22일 회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봤다. 사망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지 사무실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평소 때보다 적은 4~5명의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채 근무 중이었다. 회사 측은 밖에서 대기 중인 서너 명의 기자들에게 "현재 출근 중인 직원들은 사고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고 목격한 직원들은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했거나 진술 중에 있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한 직원은 "우린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으니 괴롭히지 말고 빨리 가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생수병 사건'에 대해 회사가 밝힌 입장문. [김해욱 기자]

사망자의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찰 측에선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용의자 강모 씨가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서 등 범행 동기를 확실히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를 밝히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지난 18일 강모 씨는 남녀 직원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뒤 "나는 괜찮은데 왜 그러는 거지"라며 수상한 언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수병 사건'은 지난 18일 이 회사 남녀 직원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다음날 무단결근한 다른 직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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