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저감'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

  • 흐림천안0.7℃
  • 흐림북춘천1.5℃
  • 흐림춘천1.7℃
  • 구름많음부산8.9℃
  • 구름많음태백-2.1℃
  • 흐림인천5.1℃
  • 흐림대전2.1℃
  • 맑음구미-0.4℃
  • 흐림수원3.5℃
  • 구름많음거제5.3℃
  • 흐림경주시0.3℃
  • 흐림군산4.6℃
  • 구름많음고흥4.1℃
  • 흐림철원2.4℃
  • 맑음통영8.7℃
  • 흐림부여3.0℃
  • 흐림인제1.5℃
  • 흐림강릉5.5℃
  • 흐림청주2.9℃
  • 구름많음김해시4.0℃
  • 맑음보은-1.0℃
  • 흐림밀양1.6℃
  • 흐림금산-0.5℃
  • 구름많음양산시4.1℃
  • 맑음울진3.9℃
  • 흐림성산16.1℃
  • 구름많음완도7.1℃
  • 흐림서산4.4℃
  • 흐림보령5.0℃
  • 흐림강진군4.5℃
  • 흐림흑산도10.8℃
  • 흐림순창군0.4℃
  • 흐림의령군-0.9℃
  • 흐림함양군-1.6℃
  • 흐림정선군-0.5℃
  • 구름많음광양시8.1℃
  • 흐림대구0.7℃
  • 흐림속초7.8℃
  • 맑음의성-1.9℃
  • 맑음추풍령0.8℃
  • 맑음장수-1.9℃
  • 맑음울릉도8.8℃
  • 흐림영월-0.5℃
  • 흐림홍성0.9℃
  • 구름많음북부산3.3℃
  • 구름많음전주3.6℃
  • 구름많음남해6.7℃
  • 흐림남원0.2℃
  • 흐림동두천2.7℃
  • 흐림원주1.0℃
  • 구름많음고창2.5℃
  • 맑음영천-1.2℃
  • 흐림거창-2.3℃
  • 구름많음북창원3.3℃
  • 흐림광주4.9℃
  • 맑음상주-1.3℃
  • 흐림대관령-2.0℃
  • 흐림합천0.0℃
  • 흐림북강릉7.0℃
  • 구름많음고창군2.6℃
  • 맑음안동-0.5℃
  • 구름많음진도군5.0℃
  • 흐림임실-0.4℃
  • 맑음문경0.1℃
  • 흐림충주0.6℃
  • 흐림목포6.1℃
  • 흐림부안3.0℃
  • 구름많음여수9.1℃
  • 맑음영덕3.6℃
  • 구름많음동해5.3℃
  • 흐림고산14.2℃
  • 흐림장흥3.2℃
  • 흐림순천1.2℃
  • 흐림서청주1.3℃
  • 구름많음포항5.3℃
  • 구름많음진주0.9℃
  • 흐림보성군4.5℃
  • 흐림홍천0.3℃
  • 흐림제천0.0℃
  • 구름많음울산4.2℃
  • 흐림산청-1.0℃
  • 흐림서울4.4℃
  • 흐림서귀포15.2℃
  • 구름많음봉화-2.4℃
  • 흐림영주0.1℃
  • 맑음청송군-2.2℃
  • 구름많음정읍1.5℃
  • 흐림세종2.4℃
  • 흐림이천0.7℃
  • 흐림제주14.1℃
  • 흐림파주3.0℃
  • 구름많음창원4.8℃
  • 흐림강화4.7℃
  • 구름많음영광군2.7℃
  • 흐림백령도7.2℃
  • 흐림양평2.1℃
  • 구름많음해남5.1℃

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저감'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4 15:34:50
한국닛산과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닛산은 거액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 서울 강남구의 한국닛산 본사. [뉴시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한국닛산과 닛산 본사, 포르쉐코리아와 포르쉐 본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는 1억73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차량에 일반적인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식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어냈다. 

EGR의 작동률을 높이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줄어들지만, 연비 및 출력은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EGR을 정상 작동시키고, 실제 주행 때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통해 배출가스를 늘리면서 연비를 향상시키는 방식을 동원한 것이다.  

포르쉐 차량에는 EGR 외에도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하는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도 설치돼 있었다. 요소수가 부족해지는 극단적 주행환경에서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설정했다. 

이를 통해 마치 실제 주행에서도 배출가스가 저감되는 것처럼 포장하고는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거짓 표시했다.  

실제 일반 주행에서 닛산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허용기준의 5.2∼10.64배에 이르렀다. 포르쉐 차량의 경우 허용기준의 1.3∼1.6배가 배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정에 적합한 차량인지 여부는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함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면 차량 수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제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5개사를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조처를 했다.

이후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차량이 적법하게 제조된 것처럼 표시하는 등 허위 광고한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왔고, 이번 2건을 포함한 총 4건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리했다. 공정위는 남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