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준호 전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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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준호 전 민주당 의원 1심서 무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22 10:40:39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윤준호 페이스북]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8∼2019년 총 3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지역구(해운대을)의 건설 사업 추진과 관련한 편의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업이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 대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3차례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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