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대 직원에 노출방송 강요·살인 BJ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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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원에 노출방송 강요·살인 BJ '징역 30년'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9 14:06:44
전자발찌 15년 부착도…대법원, 형 확정 노출 방송 출연을 거부한 20대 여성 직원을 살해한 남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19일 확정했다.

경기 의정부시의 오피스텔에서 국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피해자 B(당시 24세) 씨를 채용했고, 주식 관련 지식 등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 A 씨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라고 요구했고, B 씨는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B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밧줄로 결박한 뒤 10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받았다. 이후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 1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었다. A씨는 과거에도 특수강도죄를 2차례 저질러 각각 징역 3년과 3년6개월을 선고받은 등 전과 4건이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1심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5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2심은 사체를 은닉하지 않은 점, 다음 날 자수한 점, 우울장애 치료 이력과 약을 다량 복용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15년 부착으로 감형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항소심을 확정한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2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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