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BBQ, bhc 무혐의 보도에 "박현종 회장 형사재판과 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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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무혐의 보도에 "박현종 회장 형사재판과 별건"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8 14:40:50
서울동부지검, bhc 회장·임직원 5명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
BBQ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은 영업비밀과 다른 개념"
BBQ는 bhc 박현종 회장과 임직원들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과 별건"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 박현종 bhc 회장(왼쪽),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각 사 제공]

BBQ는 bhc 임직원 불기소 처분에 대해 "현재 검찰에서 기소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bhc 박현종 회장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별도 사건"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bhc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BBQ 측은 "bhc의 보도자료와 같이 BBQ그룹 웨어에 무단 접속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bhc 임직원들이 BBQ 내부자료를 bhc 업무에 사용해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은 영업비밀과 다른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BBQ는 2019년 11월 bhc임직원들이 BBQ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 내부 이메일로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제49조 타인의 비밀 누설)로 고소했다.

BBQ 측은 bhc가 자사 내부 이메일을 통해 BBQ 신제품 출시 등의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 업무상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자료들을 BBQ 가맹점주·인터넷·불상의 출처를 통해 구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bhc 임직원들이 2014년 12월~2016년 4월까지는 양사가 bhc 매각관련 법적 분쟁(ICC 중재재판) 중이던 시기이고, 그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BBQ 내부 전산망에 게시돼 BBQ 임직원이나 BBQ 가맹점주만 볼 수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이 전자파일로 입수해 업무에 활용했던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BBQ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고등검찰청은 BBQ의 항고 내용에 대해 추가 수사하도록 재수사명령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의 재수사 결과, 결정적 입증 자료들이 있는 bhc 내부 서버 등을 확보할 수 없는 등의 한계점으로 인해 지난 12일 다시 무혐의 처분된 것이라는 게 BBQ 측의 주장이다.

BBQ 측은 "bhc 매각을 담당했던 임원 및 실무자들이 모든 자료들과 함께 bhc로 넘어감으로써, bhc 매각 이후 진행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사건에서 정상적인 대응이 힘들었다"며 "본 사건의 대응사항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bhc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13년 제너시스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되면서 제너시스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에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박 회장은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BBQ는 bhc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1000억 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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