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지법, 흉기 들고 난타전 벌인 동거커플 집유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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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흉기 들고 난타전 벌인 동거커플 집유 1~2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10-16 08:45:28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40대 연인이 쌍방 폭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동경)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47·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1년가량 동거하고 있는 연인 관계로, 지난 7월 8일 밤 10시 40분께 경남 김해 주거지에서 B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주방용 집게로 B 씨의 머리를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B 씨 역시 주방용 가위를 들고 위협하며 A 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서로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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