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박병석 "역사적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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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박병석 "역사적 이정표"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8 18:14:33
재석 185인 중 찬성 167인으로 '국회법 개정안' 가결
노무현 전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공약한지 20년만
朴 의장 "국가 균형 발전의 핵이자 국가경쟁력"
국회사무처, 내달 후속 절차 추진…2024년 착공 기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이 설치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지 약 20년만이다.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5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안 가결 직후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세종 국회 시대'에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며 "2002년 행정 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후 꼭 20년 만에 세종의사당 시대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은 국가 균형 발전의 핵이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부대 의견에는 국회 사무처가 2021년도 설계비 147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회 운영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다음달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4년 세종의사당 착공 첫 발을 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는 세종의사당 설치 결정에 대해 "정부세종청사가 만들어진 이래로 누적돼 온 국회와 정부 간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해소되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완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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