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상화폐 원화거래 4곳…미인증 거래소 37곳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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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원화거래 4곳…미인증 거래소 37곳 폐지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7 11:17:53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지난 24일로 마감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체제로 사실상 재편됐다.

▲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영되던 66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지난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29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신고를 마쳐 이들만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다.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등 나머지 거래소 25곳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확보했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 이들 거래소에서는 가상화폐로만 거래할 수 있다.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37개 거래소는 모두 폐지됐다.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는 25일부로 영업 종료했다. ISMS 인증을 신청했지만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가 13개, 아예 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가 23개다. 

FIU에 따르면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 13곳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감소, 지난 21일 기준 0.1%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들 거래소에 예치된 투자자 돈도 50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일부 거래소가 신고를 하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수사기관과 함께 미신고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의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가 변경 신고 없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거나, 애초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가 가상화폐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게 된다. 미신고 영업을 한 것이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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