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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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23 16:01:33

경남 진주시는 관내 공익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진주시내 공공 어린이 놀이시설 모습. [진주시 제공]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은 진주시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에 대비한 공공 제도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누구나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종류는 영조물 배상공제, 어린이집 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등 3종이다. 보장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 또한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특별보험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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