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암호화폐 전자지갑 털린 가입자, 운영업체 상대 항소심도 패소

  • 흐림대전20.8℃
  • 구름많음태백16.2℃
  • 구름많음부안17.9℃
  • 흐림통영17.8℃
  • 흐림장수16.0℃
  • 흐림순창군18.5℃
  • 맑음서울22.9℃
  • 구름많음정읍19.5℃
  • 흐림완도16.3℃
  • 맑음백령도18.9℃
  • 흐림합천19.1℃
  • 구름많음춘천23.6℃
  • 맑음강화20.4℃
  • 구름많음울진15.7℃
  • 흐림창원16.8℃
  • 흐림천안20.2℃
  • 맑음동두천22.6℃
  • 구름많음강릉18.6℃
  • 흐림고창군18.3℃
  • 흐림충주20.8℃
  • 구름많음속초15.5℃
  • 흐림여수16.7℃
  • 구름많음군산17.0℃
  • 흐림진도군14.6℃
  • 구름많음흑산도15.4℃
  • 흐림서귀포16.3℃
  • 맑음홍성20.3℃
  • 맑음철원22.5℃
  • 흐림전주19.1℃
  • 맑음서산19.6℃
  • 흐림세종20.5℃
  • 흐림고흥16.3℃
  • 흐림봉화18.9℃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양평23.0℃
  • 흐림해남16.0℃
  • 흐림임실17.2℃
  • 흐림성산15.8℃
  • 흐림영천16.9℃
  • 흐림서청주21.0℃
  • 흐림보령18.6℃
  • 구름많음부여20.7℃
  • 흐림보은19.1℃
  • 흐림북창원18.2℃
  • 흐림거제16.0℃
  • 흐림제주16.3℃
  • 흐림인제21.1℃
  • 흐림부산16.6℃
  • 구름많음홍천23.3℃
  • 흐림함양군18.9℃
  • 흐림김해시17.5℃
  • 흐림남원18.2℃
  • 흐림밀양18.1℃
  • 흐림청송군18.0℃
  • 흐림상주19.4℃
  • 흐림원주21.5℃
  • 맑음파주21.5℃
  • 흐림거창18.3℃
  • 흐림산청18.3℃
  • 흐림영주19.3℃
  • 흐림청주21.7℃
  • 흐림순천15.9℃
  • 흐림추풍령17.7℃
  • 흐림북부산17.7℃
  • 흐림대구18.0℃
  • 맑음수원20.7℃
  • 흐림광주17.9℃
  • 구름많음울릉도14.8℃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동해16.1℃
  • 흐림영광군17.7℃
  • 흐림울산15.1℃
  • 흐림포항16.6℃
  • 흐림진주18.5℃
  • 구름많음고창17.4℃
  • 구름많음대관령14.1℃
  • 흐림안동20.9℃
  • 흐림광양시18.0℃
  • 흐림영덕15.9℃
  • 흐림목포15.2℃
  • 흐림남해17.9℃
  • 구름많음북춘천23.3℃
  • 구름많음북강릉16.6℃
  • 흐림강진군17.3℃
  • 맑음인천19.9℃
  • 흐림고산14.0℃
  • 흐림장흥17.1℃
  • 흐림제천19.6℃
  • 흐림경주시16.3℃
  • 흐림금산19.4℃
  • 흐림문경18.9℃
  • 흐림구미20.2℃
  • 흐림영월20.5℃
  • 흐림이천22.4℃
  • 흐림의령군18.3℃
  • 흐림보성군16.8℃
  • 흐림정선군18.5℃

암호화폐 전자지갑 털린 가입자, 운영업체 상대 항소심도 패소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9-19 09:21:01
울산지법 "해외 IP 접속차단은 법령상 운영업체 의무 아냐" 암호화폐(가상화폐)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당시 가격으로 1100만원가량(현 시세 1억)을 날린 가입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비트코인. [UPI자료사진]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암호화폐거래소 가입자인 A 씨가 B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B 업체 전자지갑에 비트코인(BTC)을 보관하던 중 2019년 4월 1.7 BTC(1100만 원)가량이 자신도 모르는 다른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당했다.

A 씨는 운영업체가 가입자 정보 누출과 전자지갑 계정 해킹 방지, 거래 내용 문자전송 서비스 등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입자 정보 누출이 운영업체 측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지갑과 상관없이 A 씨 개인정보가 휴대전화 해킹이나 복제 등을 통해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B 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매년 정보보호관리체계 심사·인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보보호 조치에 미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당해 제3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해외 IP 접속차단 등은 거래를 주선하는 피고의 영업에 대해 법령상 부과된 의무가 아닌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