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암호화폐 전자지갑 털린 가입자, 운영업체 상대 항소심도 패소

  • 구름많음거제32.7℃
  • 맑음순천34.4℃
  • 흐림경주시30.2℃
  • 맑음고산30.5℃
  • 맑음흑산도33.2℃
  • 구름많음문경32.9℃
  • 구름많음북강릉29.0℃
  • 맑음속초28.6℃
  • 구름많음울진29.3℃
  • 구름많음의령군36.5℃
  • 구름많음영덕30.7℃
  • 맑음인제33.6℃
  • 구름많음영주32.0℃
  • 맑음목포33.0℃
  • 맑음백령도30.3℃
  • 맑음대전35.4℃
  • 흐림김해시34.3℃
  • 구름많음대구33.0℃
  • 맑음고흥34.6℃
  • 구름많음포항30.6℃
  • 맑음광주36.3℃
  • 흐림양산시33.8℃
  • 구름많음봉화28.9℃
  • 맑음홍천34.6℃
  • 맑음통영33.0℃
  • 맑음세종35.3℃
  • 맑음영광군34.6℃
  • 맑음양평34.0℃
  • 맑음광양시36.5℃
  • 맑음성산33.0℃
  • 맑음서청주34.2℃
  • 맑음추풍령31.7℃
  • 맑음진주36.5℃
  • 구름많음영월35.8℃
  • 맑음서울35.6℃
  • 맑음강화32.6℃
  • 맑음충주34.9℃
  • 흐림밀양34.7℃
  • 맑음강진군34.5℃
  • 흐림북부산34.3℃
  • 맑음북춘천35.2℃
  • 맑음장수33.3℃
  • 맑음여수33.9℃
  • 흐림북창원35.3℃
  • 맑음장흥34.8℃
  • 맑음보령36.8℃
  • 맑음구미36.3℃
  • 맑음정읍36.1℃
  • 맑음상주34.1℃
  • 맑음산청35.6℃
  • 흐림강릉30.0℃
  • 흐림청송군29.9℃
  • 맑음파주34.6℃
  • 맑음천안34.3℃
  • 흐림영천31.3℃
  • 맑음진도군33.8℃
  • 구름많음대관령25.6℃
  • 구름많음울릉도28.9℃
  • 흐림울산29.6℃
  • 맑음인천34.2℃
  • 구름많음원주34.1℃
  • 흐림태백26.3℃
  • 맑음고창군35.3℃
  • 맑음수원34.4℃
  • 맑음전주36.8℃
  • 맑음보성군34.1℃
  • 구름많음보은31.6℃
  • 맑음군산34.6℃
  • 맑음완도35.2℃
  • 맑음거창35.8℃
  • 맑음홍성36.2℃
  • 맑음해남33.1℃
  • 구름많음의성33.8℃
  • 흐림부산32.7℃
  • 맑음부여35.3℃
  • 맑음남해35.1℃
  • 맑음서산36.3℃
  • 맑음동두천35.0℃
  • 맑음금산35.0℃
  • 맑음남원35.7℃
  • 맑음제천33.0℃
  • 맑음순창군35.5℃
  • 맑음서귀포33.1℃
  • 맑음임실35.0℃
  • 맑음춘천35.2℃
  • 맑음부안35.7℃
  • 구름많음합천36.4℃
  • 구름많음동해28.5℃
  • 맑음함양군36.0℃
  • 맑음철원33.8℃
  • 구름많음안동31.4℃
  • 맑음청주34.6℃
  • 맑음고창35.2℃
  • 맑음제주32.0℃
  • 맑음이천34.2℃
  • 구름많음정선군33.8℃
  • 구름많음창원32.2℃

암호화폐 전자지갑 털린 가입자, 운영업체 상대 항소심도 패소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9 09:21:01
울산지법 "해외 IP 접속차단은 법령상 운영업체 의무 아냐" 암호화폐(가상화폐)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해킹당해 당시 가격으로 1100만원가량(현 시세 1억)을 날린 가입자가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 비트코인. [UPI자료사진]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암호화폐거래소 가입자인 A 씨가 B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B 업체 전자지갑에 비트코인(BTC)을 보관하던 중 2019년 4월 1.7 BTC(1100만 원)가량이 자신도 모르는 다른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당했다.

A 씨는 운영업체가 가입자 정보 누출과 전자지갑 계정 해킹 방지, 거래 내용 문자전송 서비스 등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입자 정보 누출이 운영업체 측 과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지갑과 상관없이 A 씨 개인정보가 휴대전화 해킹이나 복제 등을 통해 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B 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매년 정보보호관리체계 심사·인증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보보호 조치에 미흡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관리와 무관하게 원고의 휴대폰이 해킹당하거나 복제당해 제3자에게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해외 IP 접속차단 등은 거래를 주선하는 피고의 영업에 대해 법령상 부과된 의무가 아닌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