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낙연측, '정세균 무효표' 처리 반발…"특정 후보에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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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측, '정세균 무효표' 처리 반발…"특정 후보에 경도"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6 17:52:21
"결선투표 무력화 결정…원팀 걸림돌 될수도"
李 캠프 합류 김종민 "유권자 권리 침해 소지"
당 최고위에 무효표 관련 규정 유권해석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후보 측은 16일 당 선관위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득표 무효처리에 대해 "특정 후보에 경도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후보(가운데)가 16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지지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캠프 대변인 이병훈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 우리 당은 모호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 전 총리를 지지한 2만3000여 지지자들을 유령으로 만들고 전체 표심을 왜곡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며 "당이 원팀의 걸림돌이 되기로 작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은 이번 결정으로 20대 대선으로 가는 우리 당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심고 말았다"며 "특별당규59조의 무효표 규정을 지키겠다고 특별당규60조의 결선투표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선관위를 향해 "대선 가도에 어떤 위험성을 떠안게 만들었는지 깨달아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원팀, 민주주의 원칙, 4기 민주 정부 그 어느 것도 장담하기 어려운 시계 제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낙연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김종민 의원도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유권자 선택에 대한 침해"라며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면 민주주의 원칙과 유권자 권리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없애야 하고, 명시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해석한거라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당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민주당 특별당규 제59조에 따라 사퇴한 정 전 총리의 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뒤, 선거인단 모수에서 빼고 계산하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기존 51.41%에서 53.71%로, 이낙연 후보는 31.08%에서 32.46%로 조정됐다. 이번 조정에 따라 1위 이재명 후보가 반사이익을 누려 본선 직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후보 측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무효표 관련 규정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최고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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