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창녕·고성·거창군, 도의원 1명 축소 우려에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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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창녕·고성·거창군, 도의원 1명 축소 우려에 '공동대응'

김도형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14 14:26:53
헌법재판소 2018년 인구 편차 4대 1→3대 1 결정에 내년 선거 적용 '촉각' 경남지역 광역선거구 축소위기 지역으로 거론되는 4개 기초단체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응책에 나섰다. 

▲ 14일 창녕군청 대회의실에서 4개 군 선거담당 과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함안·창녕·고성·거창군은 14일 창녕군청 회의실에서 지자체별 선거담당 과장들이 모여 경남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4개 군 과장들은 광역의원 의석이 기존의 2석에서 1석으로 줄지 않도록 군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군수 ․ 도의원 연석간담회와 군수 합동기자회견 등을 가질 예정이다.

선거구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논의가 이뤄지지만, 농촌지역 인구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4개 군에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 2018년 6월 나온 터여서, 당장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경남도의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2373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함안·창녕·고성·거창군의 하한선을 지키지 못하는 선거구 각 1개씩은 하한 인구 조건 미충족으로 두 선거구를 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

4개 군 지역주민들은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도의원이 각 1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생활권,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선거구가 조정되면 지역 균형발전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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