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운전자금대출 6개월 연장

  • 흐림수원7.6℃
  • 흐림보령8.9℃
  • 흐림해남13.3℃
  • 흐림산청8.5℃
  • 흐림강릉6.9℃
  • 흐림속초5.6℃
  • 흐림영월4.3℃
  • 흐림상주6.5℃
  • 흐림거제13.3℃
  • 흐림이천6.3℃
  • 흐림남해12.1℃
  • 흐림고산15.4℃
  • 흐림울산11.8℃
  • 흐림동두천4.6℃
  • 흐림강화5.6℃
  • 흐림홍천3.7℃
  • 흐림진도군11.4℃
  • 흐림목포12.1℃
  • 흐림진주8.7℃
  • 흐림영천10.6℃
  • 흐림완도13.6℃
  • 흐림대구9.8℃
  • 흐림포항12.7℃
  • 흐림북부산13.4℃
  • 흐림흑산도13.4℃
  • 흐림광양시12.7℃
  • 흐림철원3.8℃
  • 흐림밀양10.4℃
  • 흐림문경6.8℃
  • 흐림경주시10.3℃
  • 흐림충주5.1℃
  • 흐림의성7.5℃
  • 흐림장수8.1℃
  • 흐림영덕9.0℃
  • 흐림부여9.0℃
  • 흐림거창8.0℃
  • 비서귀포16.2℃
  • 흐림북강릉5.8℃
  • 흐림정읍8.3℃
  • 흐림순창군8.6℃
  • 흐림인제3.9℃
  • 비제주16.2℃
  • 흐림보성군12.9℃
  • 흐림대전7.9℃
  • 비울릉도9.2℃
  • 흐림천안6.5℃
  • 흐림남원9.0℃
  • 흐림광주10.9℃
  • 흐림양평5.4℃
  • 흐림전주9.6℃
  • 흐림세종7.8℃
  • 흐림부산13.0℃
  • 비백령도6.8℃
  • 흐림북창원11.4℃
  • 흐림고창군9.2℃
  • 흐림고흥12.5℃
  • 흐림추풍령5.9℃
  • 흐림홍성7.8℃
  • 흐림함양군8.0℃
  • 흐림청송군8.3℃
  • 흐림영주7.2℃
  • 흐림서청주7.0℃
  • 흐림금산8.3℃
  • 흐림정선군3.3℃
  • 흐림파주4.0℃
  • 흐림서산8.0℃
  • 흐림부안9.4℃
  • 비인천7.1℃
  • 흐림청주7.5℃
  • 흐림김해시11.4℃
  • 흐림춘천4.5℃
  • 흐림성산17.8℃
  • 흐림안동6.5℃
  • 흐림보은8.0℃
  • 비서울5.8℃
  • 흐림고창8.7℃
  • 흐림태백2.9℃
  • 흐림양산시13.4℃
  • 흐림봉화6.6℃
  • 흐림순천9.1℃
  • 흐림창원11.2℃
  • 흐림대관령1.0℃
  • 흐림강진군12.3℃
  • 비북춘천4.1℃
  • 흐림구미7.9℃
  • 흐림영광군8.8℃
  • 흐림합천9.1℃
  • 흐림임실8.3℃
  • 흐림의령군7.9℃
  • 흐림울진7.8℃
  • 흐림여수13.3℃
  • 흐림군산9.3℃
  • 흐림원주5.6℃
  • 흐림통영13.0℃
  • 흐림제천5.1℃
  • 흐림동해6.4℃
  • 흐림장흥13.3℃

한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운전자금대출 6개월 연장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9 13:25:20
서비스업 소상공인 대상…지원 한도 3조 증액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비스업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대출의 전체 한도를 현재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기간을 6개월 늘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 서울 중구 한국은행 [장한별 기자]

한은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기한을 내년 3월 말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6개월 연장한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대상이 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상에 들어간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종전에는 업종 제한 없이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을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것이다.

지원 한도는 3조 원 늘려 총 6조 원이다. 업체당 한도는 3억 원이다.

이와 함께 금통위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 한도 운용 기한도 2023년 8월 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한도 1조 원)이나 설비투자자금 지원(한도 5조 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끝내기로 했다. 이미 취급된 대출은 최대 5년 범위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