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가짜 제주산 흑돼지 판매업소 적발

  • 구름많음정읍7.6℃
  • 흐림진도군11.8℃
  • 맑음양평7.4℃
  • 흐림강진군11.6℃
  • 구름많음진주9.6℃
  • 흐림영덕8.5℃
  • 구름많음밀양11.2℃
  • 맑음백령도8.8℃
  • 흐림보성군11.0℃
  • 맑음춘천5.8℃
  • 흐림합천10.1℃
  • 구름많음김해시12.1℃
  • 흐림함양군9.5℃
  • 흐림해남10.7℃
  • 구름많음남해10.9℃
  • 구름많음안동10.6℃
  • 맑음인천10.0℃
  • 맑음북강릉5.5℃
  • 구름많음부안9.0℃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많음금산8.3℃
  • 구름많음영광군9.2℃
  • 맑음속초6.0℃
  • 구름많음동해8.2℃
  • 구름많음대전9.4℃
  • 구름많음포항10.9℃
  • 구름많음고창8.1℃
  • 구름많음통영11.6℃
  • 흐림성산12.8℃
  • 구름많음순창군8.3℃
  • 흐림산청10.4℃
  • 맑음북춘천4.5℃
  • 맑음철원4.2℃
  • 흐림상주10.5℃
  • 흐림남원8.2℃
  • 흐림완도11.6℃
  • 맑음강릉7.2℃
  • 흐림구미12.0℃
  • 구름많음영천8.7℃
  • 맑음동두천5.4℃
  • 맑음천안6.5℃
  • 흐림북부산12.6℃
  • 흐림영월7.4℃
  • 구름많음거제10.7℃
  • 흐림광양시11.0℃
  • 맑음울릉도9.8℃
  • 맑음대관령1.2℃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서울9.3℃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울산9.9℃
  • 구름많음제천6.5℃
  • 흐림고흥11.2℃
  • 흐림거창8.5℃
  • 맑음수원6.7℃
  • 구름많음임실6.9℃
  • 맑음이천8.0℃
  • 구름많음부여6.9℃
  • 구름많음보은7.3℃
  • 흐림양산시13.0℃
  • 구름많음군산8.5℃
  • 흐림문경9.6℃
  • 구름많음대구12.7℃
  • 구름많음장수5.6℃
  • 흐림영주10.2℃
  • 흐림목포11.2℃
  • 구름많음부산12.7℃
  • 흐림청송군9.0℃
  • 흐림흑산도10.7℃
  • 구름많음경주시9.1℃
  • 흐림창원13.1℃
  • 구름많음홍성7.7℃
  • 구름많음울진10.1℃
  • 구름많음북창원13.2℃
  • 흐림고산12.7℃
  • 흐림봉화6.9℃
  • 흐림장흥11.1℃
  • 구름많음서청주7.1℃
  • 흐림충주8.1℃
  • 흐림추풍령8.6℃
  • 맑음청주10.0℃
  • 구름많음광주10.5℃
  • 구름많음의령군8.8℃
  • 구름많음전주10.0℃
  • 흐림제주13.2℃
  • 흐림태백7.2℃
  • 구름많음원주7.4℃
  • 맑음서산5.9℃
  • 흐림순천9.6℃
  • 비서귀포15.9℃
  • 구름많음세종7.2℃
  • 흐림의성10.3℃
  • 맑음홍천6.5℃
  • 구름많음고창군7.5℃
  • 맑음강화6.8℃
  • 맑음파주5.3℃
  • 흐림여수12.1℃

경기도, 가짜 제주산 흑돼지 판매업소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9-09 07:49:30

수입산 돼지고기나 국내 다른 지역 돼지고기를 '제주흑돼지' 등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31일 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 등 5개 지역의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업소 30곳을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는 불법행위다.

 
의왕시 A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B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수원시 C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로 제주식 두루치기·꼬들목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에는 제주산으로 표시한 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국내산으로 교묘하게 혼동 표시를 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선호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음식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원산지 수사를 강화해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