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가짜 제주산 흑돼지 판매업소 적발

  • 구름많음진주27.7℃
  • 흐림영천28.8℃
  • 구름많음제천23.4℃
  • 흐림임실25.7℃
  • 구름많음목포27.8℃
  • 흐림청주29.3℃
  • 구름많음부산27.9℃
  • 구름많음철원26.8℃
  • 흐림남원27.8℃
  • 흐림서청주26.8℃
  • 구름많음포항28.8℃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추풍령27.2℃
  • 흐림상주27.7℃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서산27.6℃
  • 흐림밀양29.8℃
  • 흐림대관령21.2℃
  • 흐림충주26.6℃
  • 흐림경주시29.0℃
  • 구름많음파주26.8℃
  • 흐림순창군27.6℃
  • 구름많음남해27.0℃
  • 흐림북강릉24.1℃
  • 흐림보은25.6℃
  • 구름많음봉화24.9℃
  • 구름많음의성29.7℃
  • 구름많음고흥27.6℃
  • 맑음동두천27.9℃
  • 구름많음강화26.8℃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서귀포27.9℃
  • 흐림거제26.8℃
  • 소나기서울28.5℃
  • 흐림금산28.1℃
  • 흐림장흥28.0℃
  • 흐림양평27.1℃
  • 흐림산청27.8℃
  • 흐림천안27.1℃
  • 흐림함양군28.6℃
  • 구름많음안동28.7℃
  • 흐림정선군23.9℃
  • 구름많음완도27.9℃
  • 흐림수원28.9℃
  • 구름많음해남27.4℃
  • 흐림영월23.0℃
  • 흐림이천28.7℃
  • 흐림울진24.3℃
  • 흐림동해24.6℃
  • 구름많음인천30.2℃
  • 구름많음강진군28.8℃
  • 구름많음순천26.5℃
  • 흐림거창27.9℃
  • 흐림진도군27.5℃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인제24.8℃
  • 구름많음광양시28.0℃
  • 구름많음부안26.8℃
  • 흐림청송군27.8℃
  • 흐림부여27.3℃
  • 흐림통영27.4℃
  • 흐림영덕24.2℃
  • 구름많음양산시28.5℃
  • 구름많음태백20.8℃
  • 흐림세종26.5℃
  • 흐림울산28.1℃
  • 소나기전주25.9℃
  • 구름많음고창27.3℃
  • 구름많음창원28.1℃
  • 맑음성산27.7℃
  • 흐림구미30.0℃
  • 구름많음북춘천27.8℃
  • 흐림합천29.4℃
  • 구름많음여수28.0℃
  • 흐림대구31.0℃
  • 흐림의령군28.6℃
  • 흐림문경26.4℃
  • 흐림군산27.0℃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원주27.3℃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백령도25.7℃
  • 구름많음강릉24.6℃
  • 구름많음홍천27.4℃
  • 구름많음보성군28.0℃
  • 구름많음울릉도25.6℃
  • 흐림김해시27.3℃
  • 구름많음고산27.2℃
  • 구름많음북부산27.9℃
  • 흐림보령26.2℃
  • 흐림대전27.3℃
  • 구름많음춘천28.0℃
  • 구름많음북창원28.9℃
  • 흐림홍성28.2℃
  • 구름많음고창군27.1℃
  • 구름많음영광군26.1℃
  • 소나기광주27.5℃

경기도, 가짜 제주산 흑돼지 판매업소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9 07:49:30

수입산 돼지고기나 국내 다른 지역 돼지고기를 '제주흑돼지' 등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5~31일 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 등 5개 지역의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업소 30곳을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원산지 지역명은 표시 의무사항이 아니나 제주 외 지역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제주산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는 불법행위다.

 
의왕시 A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B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수원시 C 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로 제주식 두루치기·꼬들목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에는 제주산으로 표시한 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국내산으로 교묘하게 혼동 표시를 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선호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음식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사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원산지 수사를 강화해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