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141원…올해 대비 5.7% ↑

  • 맑음인제25.6℃
  • 맑음진도군27.5℃
  • 맑음강진군28.1℃
  • 맑음상주26.9℃
  • 맑음성산24.6℃
  • 맑음서산27.7℃
  • 맑음북강릉22.2℃
  • 맑음장흥27.5℃
  • 맑음포항25.2℃
  • 맑음춘천26.4℃
  • 맑음영덕24.5℃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문경25.9℃
  • 맑음홍천26.0℃
  • 맑음철원26.2℃
  • 맑음여수25.1℃
  • 맑음이천27.6℃
  • 맑음세종25.8℃
  • 맑음양산시30.1℃
  • 맑음청송군28.7℃
  • 맑음장수26.8℃
  • 맑음서청주25.2℃
  • 맑음동해22.0℃
  • 맑음거창26.3℃
  • 맑음동두천27.9℃
  • 맑음정선군26.7℃
  • 맑음금산27.7℃
  • 맑음완도28.9℃
  • 맑음서울27.9℃
  • 맑음강화26.1℃
  • 맑음천안25.0℃
  • 맑음통영25.6℃
  • 맑음서귀포26.0℃
  • 맑음부안27.3℃
  • 맑음영광군27.1℃
  • 맑음파주26.5℃
  • 맑음광주28.1℃
  • 맑음북창원28.3℃
  • 맑음속초21.4℃
  • 맑음경주시26.8℃
  • 맑음보성군27.4℃
  • 맑음원주26.2℃
  • 맑음대관령21.3℃
  • 맑음추풍령26.0℃
  • 맑음영주26.0℃
  • 맑음김해시28.9℃
  • 맑음해남28.2℃
  • 맑음군산26.4℃
  • 맑음양평26.3℃
  • 맑음울산26.8℃
  • 맑음산청27.0℃
  • 맑음함양군27.3℃
  • 맑음의성28.5℃
  • 맑음고흥27.0℃
  • 맑음북춘천26.7℃
  • 맑음홍성27.2℃
  • 맑음보령26.5℃
  • 맑음청주26.9℃
  • 맑음창원26.3℃
  • 맑음거제25.8℃
  • 맑음진주27.2℃
  • 맑음고창27.6℃
  • 맑음제천25.8℃
  • 맑음영월26.8℃
  • 맑음태백24.4℃
  • 맑음의령군27.0℃
  • 맑음남해25.6℃
  • 맑음순창군27.3℃
  • 맑음수원27.3℃
  • 맑음흑산도26.2℃
  • 맑음순천26.9℃
  • 맑음밀양27.2℃
  • 맑음백령도25.1℃
  • 맑음부산27.4℃
  • 맑음고창군27.1℃
  • 맑음광양시27.5℃
  • 맑음구미29.0℃
  • 맑음보은25.8℃
  • 맑음봉화26.4℃
  • 맑음강릉23.3℃
  • 맑음남원28.2℃
  • 맑음영천27.1℃
  • 맑음부여26.2℃
  • 맑음정읍27.6℃
  • 맑음충주27.6℃
  • 맑음북부산28.8℃
  • 맑음목포27.0℃
  • 맑음안동27.5℃
  • 맑음울릉도25.2℃
  • 맑음합천27.3℃
  • 맑음제주23.9℃
  • 맑음인천26.7℃
  • 맑음전주28.4℃
  • 맑음임실27.1℃
  • 맑음울진22.6℃
  • 맑음대구28.1℃
  • 맑음대전27.4℃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141원…올해 대비 5.7% ↑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9-09 07:40:24

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1141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10일자로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인상됐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12만5000원 정도 증가(220만2860원→232만8469원)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9160원) 보단 1981원 많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 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생활임금을 인상했고, 2019년 1만 원 목표 달성 이후에는 이번이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 도 간접고용 노동자로 1700명이 대상이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