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업체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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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학로 주변 불량식품 조리·판매업체 7곳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9-07 07:33:1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24일 도내 학교·학원가 등 통학로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와 프랜차이즈 등 식품접객업소 7곳에서 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프랜차이즈 업소 4곳, 일반음식점 2곳, 식품제조업소 1곳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폐기용' 미표시 및 조리목적 보관 2건 △기준·규격(보존·유통기준) 위반 3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식품제조·가공업) 1건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원료 사용 1건이다.

 

용인시 A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7개월 지난 호밀가루를 포함해 7종의 재료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창고 및 조리대에 보관했고, B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3일 지난 순두부 등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용인시 C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한 떡볶이 소스가루를 사용해 떡볶이를 조리한 뒤 판매했다.

 

평택시 D 식품접객업소는 냉동보관용 무염 야채라이스를 냉장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또는 진열·보관할 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을 기준에 따라 보존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의 경우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 작은 실수가 식품의 위생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영업자가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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