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탈세·체납자 은닉재산 찾기 위해 포상금 '1억' 건다

  • 흐림남해11.2℃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고흥10.4℃
  • 맑음백령도9.1℃
  • 흐림광양시11.0℃
  • 구름많음대관령0.8℃
  • 구름많음문경8.8℃
  • 흐림순천9.5℃
  • 구름많음보은6.2℃
  • 맑음북춘천3.9℃
  • 맑음춘천5.2℃
  • 흐림해남10.7℃
  • 구름많음충주6.9℃
  • 구름많음서산5.6℃
  • 구름많음태백6.6℃
  • 구름많음인천9.6℃
  • 구름많음서울9.1℃
  • 흐림여수12.0℃
  • 구름많음상주10.0℃
  • 박무수원6.5℃
  • 구름많음밀양10.6℃
  • 구름많음영광군8.7℃
  • 구름많음양산시12.3℃
  • 구름많음양평6.9℃
  • 맑음강화7.0℃
  • 구름많음영덕7.5℃
  • 흐림거제10.9℃
  • 구름많음추풍령7.1℃
  • 흐림통영11.5℃
  • 구름많음울진9.4℃
  • 맑음동두천5.0℃
  • 구름많음거창7.2℃
  • 맑음북강릉5.3℃
  • 구름많음진주8.5℃
  • 구름많음세종6.6℃
  • 구름많음부안8.4℃
  • 구름많음군산7.4℃
  • 구름많음대전8.3℃
  • 구름많음산청9.2℃
  • 흐림진도군11.2℃
  • 흐림흑산도10.5℃
  • 흐림고산12.5℃
  • 구름많음의성8.5℃
  • 구름많음안동9.7℃
  • 구름많음울릉도9.6℃
  • 구름많음금산7.1℃
  • 구름많음장수4.6℃
  • 구름많음영천7.9℃
  • 구름많음구미11.0℃
  • 구름많음청송군8.2℃
  • 구름많음북창원13.3℃
  • 구름많음영월6.6℃
  • 구름많음원주7.2℃
  • 구름많음김해시11.4℃
  • 구름많음고창7.4℃
  • 흐림광주10.6℃
  • 구름많음보령6.8℃
  • 맑음강릉6.7℃
  • 맑음속초6.1℃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서청주6.8℃
  • 구름많음홍성7.4℃
  • 구름많음봉화6.0℃
  • 흐림완도11.8℃
  • 구름많음천안6.1℃
  • 구름많음인제6.2℃
  • 구름많음정선군5.5℃
  • 구름많음고창군7.1℃
  • 흐림보성군10.5℃
  • 구름많음함양군7.7℃
  • 구름많음정읍7.4℃
  • 구름많음부산12.4℃
  • 흐림창원12.7℃
  • 구름많음부여6.2℃
  • 흐림목포11.2℃
  • 구름많음제천5.5℃
  • 구름많음동해7.1℃
  • 흐림성산12.6℃
  • 흐림울산9.6℃
  • 구름많음포항10.7℃
  • 구름많음청주9.6℃
  • 구름많음북부산11.6℃
  • 흐림서귀포15.9℃
  • 구름많음대구12.3℃
  • 흐림장흥10.9℃
  • 구름많음임실5.8℃
  • 구름많음영주9.1℃
  • 구름많음순창군7.7℃
  • 흐림강진군11.7℃
  • 구름많음이천6.2℃
  • 구름많음홍천6.4℃
  • 구름많음남원7.5℃
  • 흐림제주13.0℃
  • 구름많음경주시8.5℃
  • 구름많음합천8.9℃
  • 맑음파주4.6℃
  • 맑음철원4.3℃

성남시, 탈세·체납자 은닉재산 찾기 위해 포상금 '1억' 건다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9-07 07:08:14
경기 성남시는 지방세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려는 조치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포상금은 탈루 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된다. 탈세 제보는 3000만원 이상일 때 포상금을 지급하고, 14억원 이상의 세금 탈루를 제보할 경우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은닉재산은 시의 징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지급하며 18억5000만원 이상이면 1억원을 준다. 제보한 누락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시민참여→신고센터→탈루·은닉재산 신고로 하면 된다.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제보자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익명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시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404억원, 세외수입 295억원 등 모두 699억원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