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합평가 '미흡' 이하 받은 공기업 성과급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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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미흡' 이하 받은 공기업 성과급 못받는다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1 15:17:38
LH 땅 투기 사태 처럼 윤리경영 중대 위반시 지표 '0점' 처리 앞으로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D·E) 종합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개별항목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도 임직원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매년 교수·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관리, 주요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2020년도 경영평가 계산 오류 사고 등을 계기로 경영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우선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등 평가범주별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H의 경우 올해 종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경영관리는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개편해 종합등급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 지급률 상한도 하향 조정한다. 현재 공기업 기관장은 S(탁월)·A(우수)·B(양호)·C(보통) 등급에 따라 기본연봉의 120∼48%, 상임이사·감사는 100∼40% 성과급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0∼40%, 80∼32%로 낮췄다.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3점에서 5점으로 비중을 높였다. 또 현행 평가편람에서는 윤리경영 지표 최하등급(E0)에 대해서도 배점의 20%를 기본점수로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비위행위 등 위반 사례가 있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0점을 주기로 했다.

안전상 중대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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