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아이 엄마 계좌 이용해 사기 행각

  • 맑음강화27.4℃
  • 구름많음동두천27.0℃
  • 흐림흑산도25.2℃
  • 구름많음진주27.4℃
  • 구름많음통영27.3℃
  • 흐림춘천25.9℃
  • 맑음임실27.7℃
  • 맑음홍천25.2℃
  • 맑음영덕30.0℃
  • 맑음강릉31.2℃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밀양30.2℃
  • 구름많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의령군28.7℃
  • 맑음울릉도29.5℃
  • 구름많음고창군28.7℃
  • 구름많음보성군27.9℃
  • 맑음서청주28.8℃
  • 맑음성산27.5℃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서울28.6℃
  • 맑음추풍령27.1℃
  • 구름많음완도27.7℃
  • 구름많음고흥28.2℃
  • 맑음천안28.1℃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남해27.4℃
  • 맑음울산29.3℃
  • 맑음광주28.8℃
  • 맑음서산29.4℃
  • 맑음경주시29.6℃
  • 맑음태백26.9℃
  • 맑음거창28.2℃
  • 맑음양평27.4℃
  • 구름많음북창원28.8℃
  • 맑음영월27.8℃
  • 맑음대구30.8℃
  • 맑음구미29.8℃
  • 구름많음부산28.0℃
  • 구름많음함양군26.8℃
  • 흐림창원28.3℃
  • 맑음포항29.5℃
  • 구름많음강진군28.7℃
  • 구름많음거제26.8℃
  • 구름많음제주29.1℃
  • 맑음보령30.0℃
  • 구름많음산청27.6℃
  • 맑음북부산29.2℃
  • 구름많음양산시29.8℃
  • 맑음금산27.5℃
  • 맑음영천28.4℃
  • 구름많음부안29.2℃
  • 맑음정선군27.4℃
  • 맑음동해32.1℃
  • 맑음대전29.6℃
  • 맑음수원29.1℃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순창군28.3℃
  • 구름많음고산26.0℃
  • 맑음원주28.1℃
  • 맑음홍성29.6℃
  • 구름많음순천26.9℃
  • 구름많음영광군28.6℃
  • 구름많음군산29.1℃
  • 구름많음인제26.0℃
  • 구름많음남원29.4℃
  • 흐림파주25.8℃
  • 맑음김해시29.1℃
  • 맑음충주28.6℃
  • 구름많음영주26.2℃
  • 맑음북강릉31.7℃
  • 맑음의성28.6℃
  • 맑음청주29.7℃
  • 맑음안동27.7℃
  • 흐림철원26.4℃
  • 맑음청송군28.8℃
  • 맑음보은26.1℃
  • 구름많음여수27.4℃
  • 맑음전주29.8℃
  • 맑음제천26.3℃
  • 맑음상주27.6℃
  • 박무북춘천25.9℃
  • 흐림백령도24.3℃
  • 맑음울진31.0℃
  • 맑음장수27.3℃
  • 맑음정읍29.4℃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세종28.9℃
  • 맑음부여28.4℃
  • 구름많음인천29.1℃
  • 맑음이천28.6℃
  • 흐림진도군26.2℃
  • 맑음문경27.3℃
  • 구름많음해남28.1℃
  • 구름많음합천28.8℃
  • 맑음속초31.9℃
  • 구름많음봉화26.5℃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아이 엄마 계좌 이용해 사기 행각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9-01 10:39:34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과거 피해 아이의 엄마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7월 14일 오후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양 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출소 후 다시 모녀와 함께 살며 폭행·추행을 일삼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9일 교도소를 나온 양모(29)씨는 2019년 5월 9일쯤 중고거래 사이트에 음악 청취 이용권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선입금 4만5000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약 한 달간 유사한 방식으로 30명에게서 39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양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함께 살던 정모(25·여)씨 계좌까지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정 씨는 피해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양 씨는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올해 초 출소한 그는 곧바로 정 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낳은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이때부터 양 씨는 정 씨를 수시로 폭행했으며, 정 씨의 모친에게 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20개월 된 아이를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고, 이불로 덮은 뒤 손과 발로 1시간 동안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

정 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아이 시신을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긴 양 씨는, 이후 정 씨 모친이자 자신의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시신은 지난 7월 9일 발견됐다.

현재 양 씨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와 정 씨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는 피해 아동을 위로하며 양 씨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쇄도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